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 또는 수당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은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1.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행사 및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4. 장흥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과 각종 교육, 회의,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5. 5. 4, 2017.12.29>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12.29〉② 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