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과별 | 번호 |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수임기관 |
| 농정과 | 1 | 농어촌 민박사업자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민박사업자의 신고(변경, 폐업)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
| | 나. 민박사업자 점검ㆍ지도 및 운영 실태조사 | 같은 법 제88조 | |
| 2. | 농어촌민박현대화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신청자 현지 실태조사 |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
| 3.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북도,백령,영흥) |
| |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고 | 농지법 제36조, 제36조의2 | |
| 행정자치과 | 1. | 소속직원 임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
| | 가. 지방 7급이하 일반직(지도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소(면)내 전보 단, 지도직 담당직위 부여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
| 2. |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
| | 가. 출장관리 | 옹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
| | 나. 연가처리 | 같은 조례 제19조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
| | 다. 병가처리 | 같은 조례 제21조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
| | 라. 공가처리 | 같은 조례 제22조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
| | 마. 특별휴가 처리 | 같은 조례 제23조 |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면장 |
| 사회복지과 | 1. |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 나.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증명서 발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 다. 개장의 허가(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
| | 라. 개장의 허가증명서 발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 |
| 2. | 사설장사시설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사설묘지의 설치 및 변경 신고(개인묘지 설치신고에 한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나.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변경 신고 (개인자연장지 조성신고에 한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3. | 공설장사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 |
| | 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 |
| | 다.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 |
| 4. | 장애인 지원에 관한 업무 | | 면장 |
| | 가. 장애인 등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
| | 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발급대상 및 발급 등 |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 |
| 관광문화과 | 1 | 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 |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 |
| | 나. 사용허가 및 취소 | 같은 조례 제6조, 제7조 | |
| | 라. 이용료 징수 및 반환 | 같은 조례 제11조 | |
| | 마.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 같은 조례 제13조, 제14조 | |
| 2. |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사용허가 및 취소(정지) |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제8조 | |
| | 나.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 같은 조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
| | 다. 비치대장 및 장부관리 | 같은 조례 제18조 | |
| 3. | 소규모관광편의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 가. 소규모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 관광진흥법 제48조 | |
| 환경위생과 | 1. |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 |
| 2. | 공중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공중화장실 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나.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단, 건축허가대상은 제외) | 하수도법 제34조, 제37조 | |
| 건설과 | 1. |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 |
| | 나. 점용료의 징수 등 | 도로법 제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 |
| | 다. 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제68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 | |
| | 라. 원상회복 | 도로법 제73조 | |
| | 마.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 도로법 제83조 | |
| |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중 도로점용에 관한사항 | 도로법 제9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 | |
| | 사. 수수료의 징수 | 도로법 제103조 | |
| | 아. 점용료의 강제징수 | 도로법 제69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4조 | |
| | 자.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 도로법 제70조 | |
| | 차. 변상금의 징수 | 도로법 제72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 | |
| | 카. 과태료(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함.) | 도로법 제117조 | |
| 2. | 사도 통행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사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3.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 면장 |
| | 가.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 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5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 제4호 및 제5조 제1호 | |
| | 나. 도로에 토석, 입목·죽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5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 제4호 및 제5조 제1호 | |
| | 다.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5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조 제4호 및 제5조 제1호 | |
| 도서개발과 | 1. |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 간판(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
| | 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
| |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단, 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 |
| | 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
| |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광고물 전수조사 및 통계 보고(단, 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는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0조 | |
| | 바.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의 취소(단, 면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3조 | |
| | 사. 허가ㆍ신고ㆍ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단, 면장이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제17조 | |
| | 아.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단, 면장이 허가ㆍ 신고 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 같은 법 10조의3, 제20조 | |
| 재무과 | 1. | 공유 일반재산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공유일반재산 대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2. |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행정재산(면청사 및 관사, 부속물)의유지관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옹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 면장 |
| 민원지적과 | 1. |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 접수 및 처리 | 주민등록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9조 | |
| | 나.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 록표 색인부 기록·관리·보존 및 재작성 | 같은 법 제7조, 제22조 | |
| | 다.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 같은 법 제24조, 제27조, 제27조의2 | |
| | 라.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및 주민등록변경사항 통보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 |
| | 마. 주민등록번호 부여·정정·변경 | 같은 법 제7조의2부터 4까지 | |
| | 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과태료 부과·징수(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40조 | |
| | 사.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표 정정 |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 |
| 2.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출장소장 |
| |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
| |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
| 교통과 | 1. |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
| | 나.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 같은 법 제49조 | |
| | 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 같은 법 제52조 | |
| | 라. 수수료 | 같은 법 제76조 4호 | |
| | 마. 과태료(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한함.) | 같은 법 제84조 | |
| 건축과 | 1. | 가설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면장 |
| | 가.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
| 보건소 | 1.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병원급 이상은 제외) | 「의료법」제33조 | |
| | 나.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 같은 법 제33조 | |
| | 다.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40조 | |
| |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 |
| | 마.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63조 | |
| | 바. 개설허가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 |
| | 사.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67조 | |
| | 아. 의료지도원 임명 | 같은 법 제69조 | |
| |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5항 | |
| | 차. 과태료 부과 징수 등(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92조 | |
| 2.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 「의료법」제37조 | |
| | 나. 신고 등 |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 제3조의2 | |
| | 다. 지도감독(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등) | 같은 규칙 제14조, 제16조 | |
| 3.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의료법」 제38조 | |
| | 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 | 다. 검사 결과의 통보 등 |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 | |
| | 라. 지도감독(서류의 작성ㆍ비치ㆍ보존 등) | 같은 규칙 제9조 | |
| 4. |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 보건소장 |
| | 가. 약국의 개설등록, 변경 | 「약사법」제20조 | |
| | 나. 폐업, 휴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2조 | |
| | 다. 약국제제의 제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 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 「약사법」제44조의2 | |
| | 마. 보고와 검사,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9조,제69조의4 | |
| | 바.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 |
| | 사.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 |
| | 아.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 같은 법 제72조 | |
| | 자.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5조의2 | |
| | 차.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 |
| | 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취소 | 같은 법 제76조의 3 | |
| | 타. 청문(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77조 | |
| | 파. 약사감시원 | 같은 법 제78조 | |
| | 하. 과징금처분(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81조 | |
| | 거. 과태료(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98조 | |
| 5.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한약업사, 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허가신청 | 「약사법」제45조 | |
| | 나.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
| | 다. 의약품 판매업의 변경허가신청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 |
| | 라. 도매상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
| | 마.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처분 | 같은 법 제76조 | |
| | 바. 약국,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 |
| 6.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 | 보건소장 |
| | 가.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 및 취소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보건복지부 고시)제6조 | |
| | 나. 대리인의 지정·변경보고 | 같은 행정규칙 제7조 | |
| 7. |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개설신고 및 변경 신고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10조 | |
| | 나. 지도점검 | 같은 규칙 제8조 | |
| | 다. 행정처분 | 같은 규칙 제9조 | |
| 8. |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 |
| | 나.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같은 법 제12조 | |
| | 다. 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3조 | |
| |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 |
| | 마. 시정명령, 개설등록의 취소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26조 | |
| |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 9. |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사항 | | 보건소장 |
| |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제17조 | |
| |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 |
| | 다. 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 |
| | 라.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 같은 법 제36조 | |
| | 마. 과징금 처분 | 같은 법 제38조 | |
| | 바. 청문 | 같은 법 제39조 | |
| | 사. 의료기기 감시원 | 같은 법 제40조 | |
| 10. |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 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 |
| | 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 같은 법 제35조 | |
| | 라. 응급의료기관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설치운영 | 같은 법 제35조의 2 | |
| | 마. 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말소신고 등 | 같은 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
| | 바. 구급차 등의 사용금지 | 같은 법 제45조 | |
| | 사. 구급차 운행연한 | 같은 법 제46조의2 | |
| | 아.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0조 | |
| | 자. 의료기관 및 구급차운용자의 업무정지 등 처분 | 같은 법 제55조 제3항 | |
| | 차. 청문(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56조 | |
| |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57조 | |
| 11. |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
| | 나. 건강진단 | 같은 법 제19조 | |
| |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36조 | |
| | 라.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관리 등 | 같은 법 제37조, 제39조의2 | |
| | 마.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같은 법 제41조 | |
| | 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
| | 사.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 같은 법 제47조 | |
| | 아. 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같은 법 제49조 | |
| | 자. 감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 등 조치 | 같은 법 제50조 | |
| | 차. 소독 의무 | 같은 법 제51조 | |
| 12. |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 |
| | 나. 예방접종의 공고 | 같은 법 제26조 | |
| | 다. 예방접종증명서 | 같은 법 제27조 | |
| |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예방접종의 역학조사 | 같은 법 제28조, 제29조 | |
| 13. |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대마재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5호 | |
| 14. |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소독업의 신고 등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 | |
| |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53조 | |
| | 다. 소독업무의 대행 | 같은 법 제56조 | |
| |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57조 | |
| | 마. 시정명령 | 같은 법 제58조 | |
| | 바. 영업정지 등 | 같은 법 제59조 | |
| 15. |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 「결핵예방법」 제10조 | |
| | 나. 결핵검진등 | 같은 법 제11조 | |
| | 다. 결핵환자 업무종사제한, 입원명령 등 | 같은 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의2 | |
| | 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 접촉자 관리 |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 |
| 16.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검진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 |
| | 나. 역학조사 | 같은 법 제10조 | |
| | 나. 치료 권고 | 같은 법 제14조 | |
| | 다. 치료 및 보호조치, 부양가족의 보호 | 같은 법 제15조, 제20조 | |
| 17.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 관한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정기 건강진단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 | |
| | 나. 수시 건강진단 | 같은 규칙 제5조 | |
| 18.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에 관한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처리업자 지정 및 변경신고 |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 |
| | 나. 감염예방교육, 세탁물 처리실적 제출 | 같은 규칙 제8조, 제9조 | |
| | 다. 처리업자 또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등 | 같은 규칙 제11조 | |
| 19.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제한에 관한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성범죄 전력조회(의료인에 한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
| 20. | 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 「국민건강증진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
| | 나. 보건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12조 | |
| | 다.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 라.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19조 | |
| 21. |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모자보건법」제9조 | |
| |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 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 | 같은 법 제12조 제2항 | |
| 22. |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 | 보건소장 |
| | 가. 정신의료기관의 개설 운영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 나. 과징금처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 다. 설치운영 ,허가 등 | 같은 법 제22조 제26조 | |
| | 라. 사업정지 설치허가 취소, 폐쇄 등 | 같은 법 제25조 제29조 | |
| | 마. 폐지 휴지 재개 신고 등 | 같은 법 제24조, 제28조 | |
| | 바. 청문(위임사항에 한함) | 같은 법 제32조 | |
| | 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해제 | 같은 법 제44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 |
| | 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운영.회부 | 같은 법 제53조 제56조 | |
| | 자. 퇴원 등 명령의 통지 등 | 같은 법 제59조 | |
| | 차. 보고 검사 등 | 같은 법 제66조 | |
| | 카. 과태료 부과 등 | 같은 법 제89조 | |
| 23. |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암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 「암관리법」 제5조 | |
| 24. |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치매관리법」 제12조 | |
| | 나. 비용의 지원 | 같은 법 제18조 | |
| 25.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보건소장 |
| | 가. 건강검진 실시 | 「의료급여법」 제1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