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순번소송행위처리기간근거법비고
1답변서제출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법정기간
2소 취하 부동의 (*미제출시 동의간주)소취하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법정기간
3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최종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법정기간
4상고이유서 제출소송기록접수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7조불변기간
5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상고이유서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28조법정기간
6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지급명령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법정기간
7상소장 제출 (항소심, 상고심)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425조불변기간
8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화해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불변기간
9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조정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불변기간
10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불변기간
11즉시항고, 특별항고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9조 제2항불변기간
12재심의 소 제기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판결확정일부터 5년 이내민사소송법 제456조30일은 불변 5년은 법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법령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

구 분심 급 별소 송 수 행 자근 거
행정소송1심 2심 3심․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 ․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 선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민사소송1심 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가소․가단)․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 ․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 선임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1심 중 합의부사건 및 2심․3심․ 변호사 선임민사소송법 제8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

[별지 제2호서식] 해임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소송비용계산서(작성예시문)

구분소가(원)비용종목산출근거 및 비용액산출근거 및 비용액
구분소가(원)비용종목산출비용액(원)산 출 근 거
총 계29,218,500
인천지방 법 원 2020구 1234호50,000,000소 계11,258,000
인천지방 법 원 2020구 1234호50,000,000변호사 보수11,000,000○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착수금 : 4,400,000원 [200만원+(50,000,000원-2천만원)×8%] ○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승소사례금 : 6,600,000원 [4,400,000원×150%]
인천지방 법 원 2020구 1234호50,000,000기타비용258,000○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인지액 : 207,000원 [(50,000,000원×0.45%+5,000원)×0.9] ○ 「민사소송규칙」 - 송달료 : 51,000원 [5,100원 × 10회]
서울고등 법 원 2021누 1234호100,000,000소 계17,960,500
서울고등 법 원 2021누 1234호100,000,000변호사 보수17,500,000○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착수금 : 7,000,000원 [440만원+(100,000,000원-5천만원)×6%] ○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승소사례금 : 10,500,000원 [7,000,000원×150%]
서울고등 법 원 2021누 1234호100,000,000기타비용460,500○ 「민사소송 등 인지법」 - 인지액 : 409,500원 [(100,000,000원×0.4%+55,000원)×0.9] ○ 「민사소송규칙」 - 송달료 : 51,000원 [5,100원 × 10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소송비용계산서(작성예시문)

[별지 제3호서식] 지명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소 속직 위직 급성 명비 고
0 0 0 00 0 0 과장 0 0 0 팀장0 0 0 0 사무관 0 0 0 0 주 사 0 0 0 0 0 0 00 0 0 0 0 0 0 0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또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을 합니다.
- 다 음 -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
 

 나. 신청이유 : 당사자 소속 직원으로 업무담당자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나.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다.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라.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사.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아.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년 월 일
 신청인 겸 위임인 원고(피고) 옹진군 대표자 군수 0 0 0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소송대리인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소송진행상황보고

사건번호법원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법무부사건명사건명
원고피고피고
공익법무관사건구분사건구분공동ㆍ지휘
소송수행자전화ㆍFAX전화ㆍFAX전화 - 팩스 -
변론기일다음기일다음기일[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
구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증방법입증방법
원고
피고
재판부 지시사항
차회진행 예정사항
소송수행자 의견
첨부[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답변서 [ ]준비서면 [ ]증거목록 [ ]증인신문사항 [ ]증거신청서 [ ]기타( )

[별지 제8호서식] 상소제기(포기) 의견서

사 건 번 호법무부사 건 명
사 건 번 호법 원사 건 명
원 고
선 고 일 자송달일자불변기일
소송수행자행 정 청행 정 청공 동 수 행 또 는 지 휘 검 사공 동 수 행 또 는 지 휘 검 사
소송수행자법 무 부법 무 부공 동 수 행 또 는 지 휘 검 사공 동 수 행 또 는 지 휘 검 사
사 건 개 요
주 요 쟁 점
관 련 법 령
변 론 진 행 상 황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 사실
상대방 주장 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 사실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제출 증거 및 증거 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소제기 (포기)이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상소제기(포기) 의견서

[별지 제9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행정)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 •• •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고공동소송 수행사건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 •• •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고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 수행자행정청 (직급/성명)공동 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소송 수행자법무부공동 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사건개요••••••
주요쟁점•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원고 - • 피고 -
변론진행 상황•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접수 : • 선고 :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 •• •• •• •• •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 •• • •• • •
상대방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 •• •
패소원인 구분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패소원인 구분증거멸실증거멸실
패소원인 구분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분소송수행 잘못사실적, 법률적 검토 부족
패소원인 구분소송수행 잘못주장 잘못
패소원인 구분소송수행 잘못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분소송수행 잘못상대방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분그 밖의 사항
구체적인 패소원인• •• •• •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행정)

[별지 제10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민사)

①사건명
②당사자(원고)(원고)(원고)(피고)(피고)(피고)(피고)
③대리인□ 수임변호사□ 수임변호사□ 수임변호사□ 수임변호사 □ 소송수행자□ 수임변호사 □ 소송수행자□ 수임변호사 □ 소송수행자□ 수임변호사 □ 소송수행자
④사건개요○ ○ ○ ○○ ○ ○ ○○ ○ ○ ○○ ○ ○ ○○ ○ ○ ○○ ○ ○ ○○ ○ ○ ○
⑤재판개요심급법 원법 원법 원사건번호사건번호패소율(%)
⑤재판개요1심
⑤재판개요2심
⑤재판개요3심
⑥판결요지○ ○ ○ ○○ ○ ○ ○○ ○ ○ ○○ ○ ○ ○○ ○ ○ ○○ ○ ○ ○○ ○ ○ ○
⑦패소원인 분 석○ ○ ○ ○○ ○ ○ ○○ ○ ○ ○○ ○ ○ ○○ ○ ○ ○○ ○ ○ ○○ ○ ○ ○
⑧재발방지 대 책○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민사)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사무보고

다음국가 행정소송사건소송사건접수 진행 결과(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을)를 보고(통보)합니다.
원 고원 고원 고피 고피 고
사건명사건명사건명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무부법무부법무부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행정청행정청행정청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법원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지방법원 호 고등법원 호 대 법 원 호
담당검사ㆍ 공익법무관담당검사ㆍ 공익법무관담당검사ㆍ 공익법무관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 .. . .. . .. . .응소 제소응소 제소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물가액
사건개요사건개요사건개요
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소송진행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판결문송달일자판결문송달일자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결과조치 (상소ㆍ확정)결과조치 (상소ㆍ확정)
첨부첨부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앞면)(앞면)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위청구인 등 대리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구분 당사자명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원고명원고명인용액인용액인용액원금원금원금이자합계합계합계
계계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1. 청구서 2부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위임장 2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을 옹진군이 지급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것임에 불과함을 인정함.
※ 가집행선고부에 따른 임의변제의 경우 뒷면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뒷 면)

[별지 제13호서식] 소송비용회수부

일련번호사건부번 호소관 부처원ㆍ피 고별당사자소 송 수행자확정 일자요회수비용요회수비용요회수비용요회수비용소송비용 회수지시 일 자소송비용 회수일자회수 금액완결 일자비고
일련번호사건부번 호소관 부처원ㆍ피 고별당사자소 송 수행자확정 일자1심2심3심계소송비용 회수지시 일 자소송비용 회수일자회수 금액완결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별지 제14호서식]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신청인(피고) 옹진군수
 송달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피신청인(원고) 
 송달주소 : 
 위 당사자간 귀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에 관하여 ( . . .결정일자) 귀 원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있었는바, 별지 비용계산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소송비용계산서 0부.
2. 확정증명원, 판결문사본(심급별) 각 1부.
3. 지출증빙서류사본 1부.
4. 소송비용확정송달료 : 원(인지첨부).
5. 소송비용확정인지대금 : 원(인지첨부). 끝.
년 월 일
위 신청인 옹 진 군 수 ○○○ (직인)
 ○○○○ 법원 귀중

[별지 제15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15호서식] 
확 약 서
 옹진군 공무원 甲(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옹진군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옹진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옹진군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옹진군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옹진군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옹진군은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옹진군이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 과 공무원 甲 (인)
옹 진 군 수 귀중

[별지 제16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옹진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2. “소송대리인”이란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5. “소송사건”이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6.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소송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및 관리)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및 관리)① 소송 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 소송 관계 서류가 착오 분류된 것을 확인한 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③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송달 등은 소송총괄부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④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⑤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1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의 착수)

제5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방침 결정)

제6조(소송수행방침 결정)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6.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변호사의 선임 관계7. 고문변호사 자문 의견8.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관련자료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제7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매 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수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하되, 사안에 따라 달리 지정·지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한다.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해임서(별지 제2호서식)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③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송총괄부서는 이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④ 「민사소송법」제88조에 따라 민사단독 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제출하여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변호사의 선임)

제8조(변호사의 선임)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9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등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작성·제출3. 지정된 변론 기일에의 출석, 진술4. 소송 진행사항(별지 제7호서식) 보고5. 상소제기(포기) 의견서(별지 제8호서식),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 제10호서식) 제출 및 보고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도를 받아야 한다.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보고)

제10조(행정소송의 보고)① 소송수행자 등은 법무부 장관에게 행정소송사건의 진행 상황을 사안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도 및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반소, 소의 취하,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소송탈퇴2.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3. 신청 사건의 결정 시에 인용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4. 청구의 변경과 확장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패소 시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소의 제기 또는 포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상소 여부를 결정한 후에 즉시 소송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 진행 중 상대방의 신청 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용된 경우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대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고지)

제11조(소송고지)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수행하는 소송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내용을 군수 및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제13조(판결서에 대한 조치)①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한다.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

제14조(제소)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제15조(반소)

제15조(반소)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6조(상소)

제16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려면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상소의 정도 등을 비교·분석·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상소 포기)

제17조(상소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방침을 얻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판결 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상소심의 수행)

제18조(상소심의 수행)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수행에 대해서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종결보고)

제19조(종결보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 군수에게 소송사건 종결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20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20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회수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제21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4. 패소 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 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최종 패소로 확정된 소송에 대하여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판결문과 함께 소송총괄부서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패소원인분석표를 접수한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패소사건의 결과를 분석하여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처분의 하자나 소송수행 해태(상소기간 도과, 기일 불출석, 소극적인 대응 등)로 인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자”라고 한다)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구상권 행사)

제22조(구상권 행사)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원인행위자에 대해서는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옹진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임의변제)

제23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임의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③ 임의변제를 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2호서식)2. 판결문(전 심급)3. 판결확정증명서(판결확정 전에 임의변제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5.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제에 필요한 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제24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의해 확정된 금액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

제25조(소송비용 회수업무)

제25조(소송비용 회수업무)① 소송총괄부서는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총괄하고 소송주관부서는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담당한다.② 소송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비용회수 지도, 감독2. 소송비용회수부 별지 제13호서식의 작성, 관리③ 소송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2.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부의 고지, 독촉3.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4. 소송비용 회수상황 보고

제26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제26조(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 또는 승소 간주 확정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한다.·1. 행정소송: 승소 또는 승소간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한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의 회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단,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2. 민사소송: 승소 또는 승소 간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제27조(소송비용의 회수 절차)

제27조(소송비용의 회수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회수대상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을 받은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납부의 고지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회수 상황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독촉에 의한 납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3. 납부의 고지 및 독촉 당시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 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 항고 제기·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하며, 즉시항고 제기 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8조(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

제28조(비용계산서의 작성요령)① 비용계산서의 작성은 별표3에 따른다.② 소가기준에 있어 금전청구의 사건은 청구 금액을,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 등은 소가증명에 따른 금액을 소송물가액으로 하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③ 소송비용은 실제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④ 소명자료에는 영수증·산출 근거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9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이를 협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2.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4. 다수인 당사자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1인당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또는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제30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① 소송사건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수행절차 등)

제31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군수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 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 절차에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32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제32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② 형사사건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정과 관련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제33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① 직무관련 형사사건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 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② 직무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의 직무는 제9조에 따른다.

제34조(직무관련사건 착수금 등)

제34조(직무관련사건 착수금 등)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에 대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은 「옹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표와 같다. 단 형사사건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소송비용 회수 등)

제35조(소송비용 회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2. 민사소송: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직무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제36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청구서 사본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청구취지 및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행정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② 행정심판청구서를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할 때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7조(국가소송의 수행)

제37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 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 및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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