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

(표시사항)
000← 발급번호
옹진군← 기 관 명
000원← 인증금액
0000.00.00← 인증연월일
계기번호← 인증연월일
계기번호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亞)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옹진군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亞)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옹진군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아(亞)자 형태인 사각형으로 하고, 옹진군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제4조 관련)

[별표 2] 결손인

○ 결 손 ○,○○○원 ○○○○.○○.○○. (지름 2.5cm 내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결손인(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부 서 명 : 담 당 자 : 증지처리일 : 년 월 일담당자담당과장(면장)
부 서 명 : 담 당 자 : 증지처리일 : 년 월 일
계기명금일까지 금 액 (A)전일까지 금 액 (B)금일결손 (C)금일결손 (C)금일처리(D=A-B)금일처리(D=A-B)금일처리(D=A-B)금일처리(D=A-B)금일처리(D=A-B)금일처리(D=A-B)비 고
계기명금일까지 금 액 (A)전일까지 금 액 (B)금일결손 (C)금일결손 (C)계계현 금현 금신용카드신용카드비 고
계기명금일까지 금 액 (A)전일까지 금 액 (B)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비 고
인증기1
통합민원1
통합민원2
...
무인민원
금일 합계
월간 누계
년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제6조제3항 관련)

붙임: 요금계기별 일일내역(전표 또는 계기자동출력물 등), 카드전표, 결손증지, 수입증지 납부영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수입증지의 관리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특정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제3조(수수료 등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등)

제4조(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계기 사용)

제5조(계기 사용)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급번호2. 기관명3. 인증금액4. 인증년월일5. 계기번호

제6조(계기 관리)

제6조(계기 관리)①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 관리공무원(이하 “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부서는 인증기관명, 설치장소, 계기 고유번호, 계기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③ 관리공무원은 별지 1호서식(계기자동출력물 갈음 가능)에 따라 계기수입금을 일일결산 해야 한다.④ 관리공무원은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를 별표 2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야 한다.⑤ 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관리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금고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 징수일로부터 그 다음 날까지단,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15일 이내로 한다.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다음 날까지3. 무인민원발급기 : 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 · 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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