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신청인 (피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피해자)성 명성 별성 별
신청인 (피해자)주 소연락처연락처
피해내역피해일시
피해내역피해장소
피해내역가해야생동물
피해내역피해부위 및 피해정도
피해내역피해금액
대리인 (피해자 유고시 가족 등)대리인 (피해자 유고시 가족 등)주소
대리인 (피해자 유고시 가족 등)대리인 (피해자 유고시 가족 등)성명생년월일
대리인 (피해자 유고시 가족 등)대리인 (피해자 유고시 가족 등)연락처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5.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5.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5.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5.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5.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5.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구비서류> 1.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명세서 1부. 4.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5.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른 경우)
피해자성 명생년월일
피해자성 명성 별
피해자주 소
피해자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피해 상황피해지역옹진군 면 리 번지(지목: 면적: ㎡)옹진군 면 리 번지(지목: 면적: ㎡)옹진군 면 리 번지(지목: 면적: ㎡)옹진군 면 리 번지(지목: 면적: ㎡)
피해 상황피해농작물가해 야생동물가해 야생동물
피해 상황피해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피해 상황피해정도면적 ㎡ %피해금액원원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1부. 2.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명시) 1부. 3. 피해내역서 1부. 4.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조 사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조 사 자③주 소
조 사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개황⑤피해자성명
피해개황⑥피해지역
피해개황⑦피해내용⑧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⑨피해면적(㎡)(㎡)⑩피해지역사진(첨부)
피해액 감정⑪피해액산정방법⑪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 감정※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피해율(%)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피해율(%)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피해율(%)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피해율(%)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 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피해율(%)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피해액 감정⑫산정내역
피해액 감정⑬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⑭보상금 산정율
피해보상금산정⑮피해보상금
기타 조사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를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③주 소
피 해 자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시(군) 면 동(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인) 0 0 0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옹진군수 (인) 0 0 0 귀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처리기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7일
피 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피 해 자①성 명②성 별
피 해 자③주 소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④피해보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업ㆍ임업ㆍ어업상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제3조(보상요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으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 상해 및 사망)를 입은 경우2.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피해신고)

제4조(피해신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조사 및 현장확인)

제5조(피해조사 및 현장확인)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피해조사 및 현장확인은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농업인 등의 입회 하에 해당 면장이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액 산정)

제6조(피해액 산정)① 제3조제1호의 피해액 산정은 신체 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제3조제2호의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2016.4.8.)

제7조 〈삭제〉(2016.4.8.)

제8조(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

제8조(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피해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9. 1., 2024. 7. 15., 2024. 12. 31.>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2.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 관장 업무팀장이 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의결정족수)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의결정족수)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의 산정 및 심의·의결2. 피해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의결②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상 절차)

제11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 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해당 농업인 등에게 통지한다.②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 보상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제외)

제12조(보상제외)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치료 중 본인 부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②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2. 총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 경우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농작물 등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6.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7. 피해 보상한 피해농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제13조(피해보상금)

제13조(피해보상금)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인명피해의 경우 보상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군수는 농업인 등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피해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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