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신 청 인신 청 인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비고
접수 일자접수 상담원이용 형태성명관계성명생년월일장애 유형연락처출발지목적지운전원차량 번호배차 시각운행 시간비고
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자격)

제2조(위촉직 위원자격) <삭제 2015-12-21>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3조(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개정 2021.12.30.>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단체·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2. <삭제 2015-12-21>3. 상담원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나. 공공기관·비영리 민간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의 전화교환업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4. 운전원가.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약자 관련단체·시설에서 2년 이상 교통약자 운송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차량을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4조(운전자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운전자 교육계획의 수립)① 센터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 교육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

제5조(특별교통수단 운행구역)① 특별교통수단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시흥시·김포시의 행정구역을 편도로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08-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안의 장애인 전문병원을 진료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삭제 2015-12-21>

제6조

<삭제 2015-12-21>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즉시이용 : 이용일 당일2. 예약이용 : 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까지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교통약자 본인 또는 교통약자의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보조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처리)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접수·관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되, 장애유형, 차량소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은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이용신청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를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④ 삭제 <2021.12.30.>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특별교통수단에 승차할 때에는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다.2. 차량의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위치에서 대기한다.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운전자에게 납부한다.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10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승차 후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등)① 센터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운송사업자 기준 및 대상, 운행구역, 운행시간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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