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2 시행 2020-06-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인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4.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5.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 제4조의3제1항의 각 호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제1항의 각 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벤처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운영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5. 수출ㆍ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셜벤처기업의 지원)

제9조(소셜벤처기업의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기업의 육성과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출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융자)

제11조(융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연)

제12조(출연)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운영)

제13조(투자운영)① 출연기관 등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② 운영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에 투자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투자 결과를 제3조의 육성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6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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