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 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법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2. 시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택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3.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4. 시장 및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다수인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5. 관할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6.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등)

제5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종전 의결 사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의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④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조사기관의 범위)

제7조(조사기관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2. 시에서 군ㆍ구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군ㆍ구 본청 및 소속기관3.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4. 시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0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4.>1.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제12조(전문가 자문)

제12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가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등 고충민원을 처리한다.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직권 조사 등)

제16조(직권 조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시장 및 시의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의)

제17조(재심의) 해당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18조(사무기구)

제18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운영지원)

제19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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