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2-20 시행 2023-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하는 것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4/100
② 대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모두 초과하는 것)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3)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제외)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배기량이 없는 경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비 고
2. 자동차 이전등록
(시ㆍ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
① 1,600cc이상취득세과표의 3/100
② 2,000cc이상취득세과표의 5/100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① 중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초과하는 것은 제외)취득세 과표의 3/100
② 대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모두 초과하는 것)취득세 과표의 5/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제외)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배기량이 없는 경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는 것)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비 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ㆍ하천(소하천포함)ㆍ구거부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점ㆍ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ㆍ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ㆍ사용료 징수시에만 점ㆍ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ㆍ답)㎡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당 3,000원
다. 골프장 등록㎡당 60원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 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 ㆍ출연한 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2.20.>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지역개발채권매입면제대상

구 분매입 면제대상과 내용비 고
1. 매입면제 기관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ㆍ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ㆍ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매입 면제대상과 내용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ㆍ사용허가 o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ㆍ어업인과 농림어업의「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여신 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감면한다. (1) 하이브리드자동차 : 20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
구 분매입 면제대상과 내용비 고
(2)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2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 면제(매입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 ※ 비고: 감면시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의 감면기한으로 한다.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ㆍ건조ㆍ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ㆍ허가(「지방세법」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여신전문금융업법」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법」 제159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복리증진 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제목개정 2016-12-30] <개정 2021.12.30.>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30>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1. 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의 출연금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지역개발채권”이라 한다.) 발행 수입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정부지원금과 정부융자금5.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개정 2009-12-28>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1. 주민 복리 증진 사업2. 지역 개발 사업3. 지방공기업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구에 융자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12.30.>③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21.12.30.>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1.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2. 지역개발기금 융자금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7조(회계관직의 지정)

제7조(회계관직의 지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재정관리담당관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제목개정 2016-12-30]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17-01-01]

제7조의3(위원회의 설치)

제7조의3(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16-12-30 시행 2017-01-01]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개발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한다.<개정 2015-12-28>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19.12.30.>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며 연 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2016-09-26, 2020.11.9.>③ 제2항에 따른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신설 2016-09-26>④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6-09-26]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①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별표 1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5-12-28>③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6-12-30 신설 2017-01-01>④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개정 2016-12-30 신설 2017-01-01>

제10조(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제10조(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매입대상자 중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대상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등)①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3항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②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 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제12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12조(지역개발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시장이 하되 지역개발채권의 전자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상환업무는 시금고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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