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1 시행 2023-10-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등권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권익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익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① 장애인은 차별과 권익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장애인 등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4. 장애인 차별 및 권익침해 실태와 권익보장 사례 조사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권익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권익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권익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권익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권익보장위원회의 설치)

제9조(권익보장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교육 및 홍보3. 실태조사의 지표 개발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정책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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