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5>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학습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학습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1. 명칭·목적·위치2. 기관연혁3. 기구 및 현원4. 예산현황5. 시설·설비현황6.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및 실적7.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생학습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제3조(평생학습관의장)
제3조(평생학습관의장) 평생학습관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2012.6.15>
제4조(지정기간)
제4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8.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해제 시까지로 한다.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6.15>1.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이상 휴관한 경우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지원비 정산)
제6조(지원비 정산)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제7조(경비부담의 승인)
제7조(경비부담의 승인) ①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운영경비 징수 승인신청서를 경비징수 20일 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1. 경비의 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운영 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2. 강좌별 경비의 월 1인당 징수액은 내역서를 첨부하고, 상한액을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3. 계약기간 중 수강료는 인상할 수 없다.② 교육감은 경비산정에 대해 학습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심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운영경비 징수 승인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제8조(경비의 정산공개)
제8조(경비의 정산공개)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제9조(경비의 반환)
제9조(경비의 반환)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1. 과오납의 경우(학습자의 경비 부담액 중 집행잔액 포함)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좌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4. 강좌 신청자가 강좌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5>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학습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