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개정 2024.2.26 조7234>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항 등)

제5조(지원사항 등) ①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의 제작·보급2.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3.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4.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5. 심리상담 또는 법률상담 지원6.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7.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제6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제6조(분리 또는 업무 중단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제7조(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민원 처리 담당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5. 비상벨 설치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6. 자동녹음 전화 설치7.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사무실 구조 개선8.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폭언·폭행의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활동 실시3. 그 밖에 교육감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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