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2호서식

일련 번호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이용신청현황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비고 (성별)
일련 번호접수 일자성 명이용자와 관계성 명생년월일장애 등급연락처이용일시출발지목적지운전원차량 번호배차 일시운행 일시이용 요금비고 (성별)
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257㎜×364㎜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운전원운전원운전원과 장과 장과 장소 장소 장결 재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년 월 일 차량번호 :결 재
운행 거리전일누계전일누계㎞㎞㎞㎞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급유량급유량ℓℓℓ
운행 거리금일운행금일운행㎞㎞㎞㎞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단 가단 가원원원
운행 거리누 계누 계㎞㎞㎞㎞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유류 급유 현황금 액금 액원원원
수리․정비 상황수리․정비 상황수리․정비 상황
운 전 원운 전 원이 용 자이 용 자이 용 자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운행지역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비고
운 전 원운 전 원성 명성 명탑승인원출발지출발지출발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비고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접수․처리부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① 강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3. 보행환경 실태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5.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8.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10. 교통약자의 현황 및 이동 실태11.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분담)

제5조(업무의 분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를 지정ㆍ운영한다.1. 교통업무 담당부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평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 총괄업무2. 도로업무 담당부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정비 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ㆍ위탁에 관한 사항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군민행복과장, 안전재난교통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6., 개정 2025. 2. 7.>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도로ㆍ교통ㆍ복지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3. 강진군의회 의원 1명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제12조(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저상버스 등 도입계획 및 운영)

제14조(저상버스 등 도입계획 및 운영)① 군수는 저상버스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저상버스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등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장 정비3. 저상버스 등 운영을 위한 도로(인도 포함)의 정비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저상버스 등의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 12. 29.>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 안전 수요를 고려한 야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1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29.>1. 영 제14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2.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이동지원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차량 배차는 예약 순서에 따라 배차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①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때에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3.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 위탁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①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강진군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는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내로 하되,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강진군이 경우에 한한다. 다만,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승ㆍ하차 등 승객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연중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제18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제2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3. 30.>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임산부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2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법)

제2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방법)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전화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으로 구분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제24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개정 2023. 3. 30.>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3. 3. 30.>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용금액을 군수(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30.>

제25조

제25조 삭제<2023. 3. 30.>

제26조(교육)

제26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2. 장애인의 인권3. 교통약자서비스4.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5. 그 밖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6.30.]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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