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 12. 1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 5. 7., 2012. 6. 14.>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 5. 7., 2012. 6. 14. >④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997. 8. 21., 2023. 3. 30.>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신설 1997. 8. 21.>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1997. 8. 21., 2013. 12. 11.>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97. 8. 21.>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1997. 8. 21.>② 간사는 담당실무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 8. 21., 2007. 5. 7.>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1997. 8. 21.>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 12. 11.>② 분과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제9조

제9조 삭제<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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