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강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강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3. “노인단체”란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등록된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등을 말한다.4.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또는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강진군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문화 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노인복지기금 적립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강진군 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강진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제6조(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 기능)
제6조(노인복지정책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7조(노인의 군정참여 지원)
제7조(노인의 군정참여 지원)① 군수는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노인 또는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군정을 안내할 수 있다.
제8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8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또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또는 노인일자리사업2. 노인대학 또는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8.11.23.>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강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8.11.23.>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개정 2018.11.23.>군수는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홀몸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3.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또는 참여자 등
제11조(지원내용)
제11조(지원내용) <개정 2018.11.23.>군수는 제9조의 지원 대상에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의 신·증축비, 개축비 또는 운영비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또는 생활자를 위한 비품 또는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또는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또는 행사비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생활자에게 연말연시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성·금품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식비 지원용 쌀 및 주부식비 등6.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및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또는 통상적 범위의 기념품·음식·음료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7.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현·물품
제12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12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개정 2018.11.23.>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13조(경로당 운영 지원)
제13조(경로당 운영 지원) <개정 2018.11.23.>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관리 운영비, 특별 냉·난방연료비, 냉·난방기 등 경로당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제비용2.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시설과 건강보조기구 또는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강사비, 여가프로그램 운영비 등4. 경로당 이용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쌀, 주부식비 등 지원과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각종 단체·법인이 참여하는 노인복지 관련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경로식당 설치 또는 운영)
제14조(경로식당 설치 또는 운영) <개정 2018.11.23.>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그 밖의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결식 우려 노인③ 경로식당 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④ 경로식당 급식에 이용되는 쌀, 주부식비와 인건비 등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노인단체 지원)
제15조(노인단체 지원)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8.11.23.>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8.11.23.>1. 노인회 운영비2. 사업비 및 문화체험 경비3. 자원봉사활동 증진사업4. 노인교실 설치·운영 및 경로당 관리·운영 지원5.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6.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7.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학술진흥·홍보출판8. 군수가 위탁하는 노인복지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조금의 반환)
제16조(보조금의 반환) <개정 2018.11.23.>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1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개정 2018.11.23.>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개정 2018.11.23.>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또는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9조
제19조 <개정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