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3. “양봉농가”란 꿀벌을 직접 사육하는 등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를 말한다.4. “양봉단체”란 양봉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진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보전 및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2. 상표 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기자재·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4. 양봉 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꿀벌 사육농가의 의무)
제7조(꿀벌 사육농가의 의무)① 꿀벌사육농가는 일정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한다.제8[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