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 관련)

대 민 관 계대 내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 부담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한다.○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 한다. ○ 남에게 겸손히 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 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 관련)

[별표 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5조제1항 관련)

구분대 상일수
결혼본인5일
결혼자녀1일
결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
출산배우자10일
입양본인20일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일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경조사 휴가일수표(제15조제1항 관련)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① 강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제7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공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 및 문서 처리, 업무 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

제9조(겸임)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제12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개정 2023. 7. 13.>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시기에 편중되지 않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4. 1.>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에게 신청을 받아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③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3.>④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2019년11월6일 당시 재직기간 30년이 도과한 자는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한다.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3.>1. 휴가 일수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개정 2023. 7. 13.>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7. 13.>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개정 2023. 7. 13.>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23. 7. 13.>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최소 5일 이상 사용시 분할가능 <개정 2023. 7. 13.>⑥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및 훈련소 퇴소일에 각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훈련소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역인 경우는 1일로 한다. <개정 2023. 7. 13.>⑦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시 사용하려는 날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⑧ 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⑨ 군수는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3.>⑩ 군수는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3.>⑪ 군수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이 있는 해당 월에 공무원에게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 7. 13.>⑫ 군수는 남성공무원의 임신 6개월 이상인 배우자가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갈 때 동행을 위하여 월 1회 임산부돌봄휴가를 줄 수 있다. 단,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신설 2023. 10. 5.>⑬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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