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07 시행 2016-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 ~ 11호서식

접 수접 수사용자(신청인)사용자(신청인)사용자(신청인)사용 목적사용 기간사용 시설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허가증 (불허가교부일)결 재결 재결 재
연번년월일주 소성 명 (단체명)연락처사용 목적사용 기간사용 시설합계기본 시설부대 시설허가증 (불허가교부일)담당자담당단장
1.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1.사용자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2. 행사 또는 경기명 (사용목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까지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까지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까지200 년 월 일 시부터 200 년 월 일 시까지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
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
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상 업 사 용
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6. 허가하는 부대시설 등부대설비사용•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음향시설( 대), •확성기 및 마이크( 대), •냉방기( 대/ 시간), •난방기( 대/ 시간), •행사용의자( 개)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진 군 수
1. 본권은 당일(2시간 기준)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2. 군수의 검인표시가 없는 연습권은 무효입니다. 3. 실내체육관내에서는 제반 규정과 공중도덕을 지켜야 합니다 4. 실내체육관 연습 사용료 (단위:원) ※초과 사용시 매시간당 해당사용료의 50%를 가산함
접수번호 :접수번호 :
등록번호 :등록번호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
신 청 인주 소(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별□ 남 □ 여직 업□ 회사원 □ 자영업 □ 주부 □ 공무원 □ 기타□ 회사원 □ 자영업 □ 주부 □ 공무원 □ 기타
신 청 인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회 원 구 분회 원 구 분□ 신규가입 □ 기존회원□ 신규가입 □ 기존회원
신 청 내 역강 습 여 부□ 강습반 □ 자유수영□ 강습반 □ 자유수영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 새벽반(06:10~ 07:00) □ 오전반(09:30~ 10:20) □ 저녁반(18:30~ 19:20)□ 새벽반(06:10~ 07:00) □ 오전반(09:30~ 10:20) □ 저녁반(18:30~ 19:20)
신 청 내 역강 습 반 (신청자에 한함)□ 기초반 □ 초급반 □ 중급반 □ 상급반 □ 교정․마스터반□ 기초반 □ 초급반 □ 중급반 □ 상급반 □ 교정․마스터반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 새벽반(06:10~ 07:00) □ 오전반(09:30~ 10:20) □ 저녁반(18:30~ 19:20)□ 새벽반(06:10~ 07:00) □ 오전반(09:30~ 10:20) □ 저녁반(18:30~ 19:20)
이용신청기간이용신청기간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이 용 료이 용 료원원
구 분구 분□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어른 □ 군인,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경로우대 □ 장애인 □ 국가유공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이용신청기간 중 개인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어 른 ─ 19세이상 ※ 청소년 ┌ 13세이상 19세미만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 군 인 ┌ 하사관 이하의 군인 └ 정복을 착용한 전투경찰 ※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 └ 초등학생 ※ 유 아 ─ 6세이하 (보호자 없이는 입장 할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는 65세이상을 말합니다.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권(회원권)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
구 분어 른청소년․군인어린이유 아비 고
월 회 비50,00040,00030,00015,000
연번등록일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가입금액 (원)이용기간비고
접수번호 :접수번호 :
등록번호 :등록번호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접수일 : 발급일 : 발급자 : 확인자 :
신 청 인주 소(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시)군 읍면(동) 리 번지연락처
신 청 인성 명성 별□ 남 □ 여직 업□ 회사원 □ 자영업 □ 주부 □ 공무원 □ 기타□ 회사원 □ 자영업 □ 주부 □ 공무원 □ 기타
신 청 인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회 원 구 분회 원 구 분□ 신규가입 □ 기존회원□ 신규가입 □ 기존회원
신 청 내 역강 습 여 부□ 강습반 □ 자유수영□ 강습반 □ 자유수영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 새벽반(06:10~ 07:00) □ 오전반(09:30~ 10:20) □ 저녁반(18:30~ 19:20)□ 새벽반(06:10~ 07:00) □ 오전반(09:30~ 10:20) □ 저녁반(18:30~ 19:20)
신 청 내 역강 습 반 (신청자에 한함)□ 기초반 □ 초급반 □ 중급반 □ 상급반 □ 교정․마스터반□ 기초반 □ 초급반 □ 중급반 □ 상급반 □ 교정․마스터반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이 용 시 간 (강습신청자에 한함)□ 새벽반(06:10~ 07:00) □ 오전반(09:30~ 10:20) □ 저녁반(18:30~ 19:20)□ 새벽반(06:10~ 07:00) □ 오전반(09:30~ 10:20) □ 저녁반(18:30~ 19:20)
당초이용신청기간당초이용신청기간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월 일 ~ 월 일 까지
연기이용신청기간연기이용신청기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월 일 ~ 월 일 까지 ( 일간)
연 기 사 유연 기 사 유
기 타 첨부서류기 타 첨부서류□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장기출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실내수영장 이용 연기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
요일별 시간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시간
자유수영자유수영자유수영자 유 수 영(휴장)
자 유일반강습자 유일반강습마스터 교정반자 유 수 영(휴장)
수 영자유수영수 영자유수영자유수영자 유 수 영(휴장)
(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08:00~09: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08:00~09: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08:00~09: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08:00~09: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08:00~09: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08:00~09:00)
자유수영자유수영자유수영자유수영자 유 수 영자 유 수 영
아쿠아로빅일반강습자 유일반강습마스터 교정반자 유 수 영자 유 수 영
자유수영자유수영수 영자유수영자유수영자 유 수 영자 유 수 영
(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12:00~14: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12:00~14: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12:00~14: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12:00~14: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12:00~14: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12:00~14:00)(휴장) 수영장 청소 및 내부정리(12:00~14:00)
자 유 수자유수영자 유 수자유수영자 유 수자 유 수 영자 유 수 영
영일반강습영일반강습영자 유 수 영자 유 수 영
영일반강습영일반강습영마무리 청소(19:00)마무리 청소(19:00)
영일반강습영일반강습영
자유수영자유수영※법정공휴일은 강습없이 일요일과 같이 운영※법정공휴일은 강습없이 일요일과 같이 운영
(휴장) 마무리 청소(20:00)(휴장) 마무리 청소(20:00)(휴장) 마무리 청소(20:00)(휴장) 마무리 청소(20:00)(휴장) 마무리 청소(20:00)
년월일인수량사용량잔 량적 요수령인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인수량사용량잔 량적 요수령인담당자담 당소 장
년월일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강습반강습반자유수영강습반강습반자유수영강습반강습반자유수영담당자담당단장
년월일분홍색 (홀수월)하늘색 (짝수월)노란색분홍색 (홀수월)하늘색 (짝수월)노란색분홍색 (홀수월)하늘색 (짝수월)노란색담당자담당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2.06.14>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실 내 체 육 관 연 습 권
(전면)
 (인)
 (인)
강 진 군 수
200 년 월 일 :
실내체육관 연습권
NO
구 분
요 금 원
강 진 군 수
200 년 월 일 :
실내체육관 연습권
NO
구 분
요 금 원

(후면)
 국가유공자,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어린이,장애인
 2시간 기준 1,500 1,000 500
 (1인당)

〔별지 제4호서식〕
수영장 이용 신청서

(후면)
회 원 약 관
제1조(회원) 회원이라 함은 강진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월 회원권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회원자격)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수영장 이용신청서와 강진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면 회원이 된다.
제3조(이용료 수납) 이용료는 실내수영장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강진군체육시설
 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 아래의 금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로우대(65세 이상) 대상은 월 이용료의 50% 할인 된 
 금액으로 한다.
이 용 료
 (단위 : 원)
 

제4조(연기신청) 회원이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강진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영장 이용 준수사항) 수영장 이용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영전에 꼭 샤워를 하고 준비운동을 하신 후 수영조에 들어가야 한다.
 2. 질병자(피부병, 고혈압, 각기병, 당뇨병, 방광염, 신장염, 간질환, 뇌출혈 등)는 
 입장전에 안전요원 또는 수영강사, 관리담당공무원과 면담 후 입장하여야 한다.
 3. 음주 및 숙취, 과로, 수면부족인 자는 절대로 수영을 해서는 안된다.
 4. 수영장 수영조는 반드시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하고 들어가야 하며, 여성회원의
 경우 생리기간 중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5. 수영장내에서의 행동은 안전요원 및 수영강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
 하거나 비협조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6. 귀중품은 반드시 그 내용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안내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되지 않은 분실물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별지 제5호서식〕
수영장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회 원 권
(전면)
영수증(첨부)

(후면)

※ 회원권 크기 : 가로(90mm) × 세로(55mm)
〔별지 제7호서식〕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

〔별지 제8호〕
수영장 이용시간
06:00
09:00
12:00
14:00
18:40
06:00
06:10
07:00
08:00
09:00
09:30
10:20
12:00
14:00
18:30
19:20
19:40

※ 매월 정기휴장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 수영장 옥․황토방은 수영장 이용객에 한해 수영복 차림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수영강습은 매월 1일부터 개시하고, 기초반(자유형), 초급반(배영), 중급반(평영), 상급반(접영), 마스터 순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1일까지 접수한 회원에 한함.
※ 자유수영, 아쿠아로빅 강습은 수시로 접수하며, 모든 수영강습 시간은 50분씩 무료로 실시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연 습 권 일 일 수 불 부

〔별지 제10호서식〕
회 원 권 일 일 수 불 부

〔별지 제11호〕
위탁관리 협약서(안)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 ○○○○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관리 재산은 강진군 스포츠산업단 내에 있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ㆍ기구로 한다.
제2조 위탁관리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로 하며,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하여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을”은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3조 위탁관리 기간이 끝나면 “을”은 “갑”의 직원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의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시설변경에 대한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 “을”은 위탁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위탁관리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관리재산의 시설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4. 위탁관리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6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위탁관리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5조 규정을 위반한 때
 3. “을”이 위탁관리 협약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관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제7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당해 시설물 관리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수탁관리자인 “을”이 부담한다.
제9조 “을”이 본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이 결정하며 본 계약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 할 수 있다.
년 월 일
 위 탁 자(갑) ○ ○ ○ ○
 수탁관리자(을) ○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강진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② 조례 제10조제4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수영장의 이용)

제3조(수영장의 이용)① 수영장 이용권은 회원권과 자유권으로 구분하며, 회원권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영장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원권 발급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 앞면에 영수증을 부착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코팅처리 후 교부하여야 한다.③ 월 회원권을 교부 받은자가 국·내외 장기출장,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5일이상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이용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영장 이용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영장 이용 연기를 허가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발급대장 비고란에 사유와 이용기간을 명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재발급하여 교환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영장 이용료는 입장료 자동발매기 교대일보 소거지에 따라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 다음날까지 불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제4조(수영장 운영)

제4조(수영장 운영) 수영장 운영은 06:00부터 20:00까지로 하되, 별지 제8호서식과 같이 수영장 이용시간으로 운영한다.

제5조(수불부 정리)

제5조(수불부 정리) 연습권 또는 수영장 회원권을 발매 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9호, 제10호서식에 따라 연습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한다.

제6조(위탁관리 협약서 작성)

제6조(위탁관리 협약서 작성)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표준위탁관리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②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