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사망자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대상 사유 ( )□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대상 사유 ( )□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대상 사유 ( )□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대상 사유 ( )□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대상 사유 ( )□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대상 사유 ( )□ 기초생활 수급자 □ 지원대상 사유 ( )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가족관계등록 확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 통지서

신청인① 상 호(명칭)
신청인② 성 명(대표자)
신청인③ 주 소
결정내역④ 대 상 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결정내역⑤ 장례수행자
결정내역⑥ 지원한도액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통지 합니다. 년 월 일 고흥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비용 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장례 추진 결과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장 례 처 리◦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화장일자: ◦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수 행 업 체◦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상호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고흥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고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 3.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4.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화장증명서(해당시) 6.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공영장례의 대상)

제3조(공영장례의 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공영장례의 방법)

제4조(공영장례의 방법) 군수는 공영장례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거나 장례를 주관할 사람이 있는 경우(이하 “장례 수행자”라 한다) 그 사람에게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제공4. 화장 및 봉안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배까지를 상한으로 하며,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 수행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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