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1-09-24 시행 2021-09-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4.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77.4.18., 2014.4.8.>③ 당연직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4.4.8., 2018.12.27.>④ 위촉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8.12.27.>⑤ 위원장은 안건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가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1997.9.29.>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4.4.8.>1. 군정 주요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수립과 실현방안 검토 <개정 2018.12.27.>2. 정부 및 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개정 2018.12.27., 2021.9.24.>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2018.12.27.>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6. 삭제 <1997.9.29.>7. 삭제 <1997.9.29.>8. 삭제 <2014.4.8.>9. 삭제 <2014.4.8.>10. 삭제 <2009.1.9.>11. 삭제 <2009.1.9.>12. 삭제 <2018.12.27.>13. 삭제 <2018.12.27.>14. 전염병 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15. 삭제 <2018.12.27.>16. 삭제 <2018.12.27.>17. 삭제 <2018.12.27.>18. 삭제 <2018.12.27.>19. 관내 지방행정관서 및 공공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 2018.12.27.>20. 삭제 <2020.8.3.>21. 삭제 <2018.12.27.>22. 삭제 <2018.12.27.>23. 삭제 <2009.1.9.>24. 삭제 <2018.12.27.>25. 삭제 <2014.4.8.>26. 삭제 <2018.12.27.>27. 그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28. 삭제 <2018.12.27.>29. 삭제 <2018.12.27.>30. 에너지 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 2018.12.27.>31. 삭제 <2018.12.27.>32.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1997.9.29.>33.「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한 제안 및 공무원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07.3.23., 개정 2014.4.8.>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4.8.>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8.>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8., 2021.9.24.>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2009.4.10., 2014.4.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7.9.29.>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9.29.>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9.29., 2014.4.8.>

제9조(대리출석)

제9조(대리출석) <신설 2014.4.8.>①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8.,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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