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지원 기준

사업명지원 기준지원 내용
귀농어· 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자격요건 전입 직전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인 사람 ※ 군인, 대학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제외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주택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제외▪지원금액: 5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별도) ▪사업내용: 주택본체 수리비에 한함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노후 보일러 교체 등)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자격요건 18세 이상 49세 이하(신청년도 기준)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고흥군에 출생등록했거나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했다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경우 ※ 군인, 대학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제외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유 주택▪지원금액: 10백만원 (자부담 1백만원 별도)
귀농어· 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자격요건 전입직전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지원금액: 세대 당 5백만원 ▪지원내용: 생활기반시설 조성 (전기, 통신, 상수도 3개 분야) ※ 3개 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합계액이 천 만원 이상 시 지원
귀향청년 (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자격요건 18세 이상 49세 이하(신청년도 기준)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인 사람으로 고흥군에 출생등록했거나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했다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경우 ※ 청년부부의 경우 두사람 모두 해당돼야 함▪지원금액 청년: 1천만원 (자부담 100만원 별도) 청년부부: 1천5백만원 (자부담 150만원 별도) ▪지원내용: 창업비용 (IT, 농어업,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시설 및 장비 구입)
귀농어· 귀촌인 집들이 행사지원▪신청자격 도시지역(시 단위)에서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 거주 중인 자(전입일 기준) ▪지원대상: 자연마을 단독주택 전입자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다세대주택 전입자는 제외▪지원금액: 50만원 ▪지원내용: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집들이 비용(음식 및 관련용품 구입) ※ 행사장소는 반드시 자택 또는 마을회관(식당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귀농어업인·귀촌인 등 지원 기준(제2조 관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계획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나 이전입일자
연 락 처전입일자
전 주소지
현 주소지
사 업 비 (단위:천원)총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
사 업 비 (단위:천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자 확인란(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7.)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본인은 년도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나 이전입일자
연 락 처전입일자
전 주소지
현 주소지
사 업 비 (단위:천원)총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
사 업 비 (단위:천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자 확인란(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7.)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본인은 년도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귀농어·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 청 자(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나 이전입일자
前 주소지
現 주소지
연 락 처
사업시행분야□ 전 기□ 통 신□ 통 신□ 상수도
사업비 (단위:천원)총 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
사업비 (단위:천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자 확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7.)
귀농어·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본인은 년도‘귀농어·귀촌인 삶터기반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나 이전입일자
연 락 처전입일자
전 주소지
현 주소지
사 업 비 (단위: 천원)총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
사 업 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자 확인란(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소속) (직위)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4. 7.)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본인은 년도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흥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귀농어·귀촌인 집들이 행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성명) (생년월일)
나 이
전 주소지
현 주소지
연 락 처전입일자
행 사 일행사장소
참여인원행사장소
사업비 (단위:천원)총계보조금자부담
사업비 (단위:천원)
행사내용
자금사용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7.)
귀농어‧귀촌인 집들이 행사 지원사업 신청서 

 본인은 년도 ‘귀농어귀촌인 집들이 행사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고흥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사업)

제2조(지원 사업)① 「고흥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거 및 소득기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2.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3. 귀농어·귀촌인 삶터 기반 지원4.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및 소득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②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향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2. 귀농어·귀촌인 집들이 행사 지원3.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③ 제2조 및 제3조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3조 (지원 신청 및 결정)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귀농어업인 등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

제4조(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및 지원)① 조례 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 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귀농어·귀촌인 등 전입 인구 수로 하되,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사람 중 1년 이내 재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귀농어·귀촌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한다.1. 귀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부 등 농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2. 귀촌인 등 : 귀농어업인 외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사람③ 귀농어·귀촌인 유치 우수마을에 대한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당 최고 1,000만원 이내로 한다.④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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