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2. “등록 경로당”(이하 “경로당”라 한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3. “미등록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지역 내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노인복지법」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4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고흥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25. 1. 6.>
제6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제6조(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급식지원)
제7조(급식지원)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 할 수 있다.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문화 ·평생교육 지원)
제8조(사회·문화 ·평생교육 지원)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사회, 문화, 평생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 행사)
제9조(노인복지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독거노인 등 보호)
제10조(독거노인 등 보호)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회 지원)
제11조(노인회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2.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경로·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학생·노인 관계기관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단체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학생·기관4.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노인
제13조(경로당 등록)
제13조(경로당 등록) 「노인복지법 」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7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은 1마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6.>
제14조(지원내용)
제1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2. 경로당 신축, 재건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 개보수 등)3.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그 밖의 비품구입·유지관리비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5. 경로당 공동일거리사업 재료 구입비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대하여 고령화 등으로 보조금 집행 및 자체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군수는 업무추진을 대행 또는 직영 할 수 있다.
제15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15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제16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