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제3항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에 있어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사무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위탁사무”란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사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① 군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기타 시설관리등의 단순행정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간위탁 기간)
제6조(민간위탁 기간)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민간위탁 계획)
제7조(민간위탁 계획)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명칭 및 위탁근거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3. 범위ㆍ내용 및 타당성4. 위탁기간 및 조건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회동의)
제8조(의회동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3.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②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수탁자와 계약해지나 위탁기간 만료 후 민간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민간위탁 동의안)
제9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명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5. 민간위탁기간6. 수탁자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 기준의 적합 여부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과 해약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협약 체결안을 군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당해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4.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5.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직무를 태만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5조(위원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② 해당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비용의 부당징수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④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7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8조(사무처리의 지원)
제18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휘·감독)
제19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사무편람)
제20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정리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1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계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성과평가)
제22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종료 12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았거나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제23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4. 그 밖에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공익상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되었을 때② 군수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제3자 위탁금지)
제24조(제3자 위탁금지)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의 동의없이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동안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