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대상) 고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죽목,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소하천 사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 0.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개시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하천 및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조이름변경 2020.12.7.)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2020.12.7.>1.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7조 제8호 및 제9호,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때 <신설 2020.12.7.>2. 허가받은 자가 점용·사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사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점용·사용기간 변경허가를 받은 때 <신설 2020.12.7.>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신설 2020.1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 점용·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그 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12.7.>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