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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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여름철 (3월~10월)겨울철 (11월~2월)비고
조 기06:00~09:0006:00~09:00
주 간09:00~19:0009:00~18:00
야 간19:00~22:0018: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시간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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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체육활동, 방송, 전람 등 기타 행위를 위해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일반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1. 시설별 사용 기간·시간 및 사용수칙2. 시설별 사용료3.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4조(개방의 제한)

제4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고흥군 누리집 및 해당 체육시설 입구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제5조(사용시간 및 휴관일)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공휴일2. 근로자의 날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과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등)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등)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체육시설을 일반사용 하려는 사람은 일반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 등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사용의 우선순위)

제7조(전용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고흥군체육회 및 고흥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4. 특정단체 등에서 독점하여 사용하는 경우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7. 제7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체육시설이 전용사용중인 경우에는 일반사용이 제한된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취사·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육시설의 사용료)

제10조(체육시설의 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군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군이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 경우라. 군수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100분의 80 감면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1)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2)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마.「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3. 100분의 50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마.「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사.「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차.「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카.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5. 6. 2.>③ 군수는 둘 이상의 감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④ 전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⑤ 일반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체육시설 운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의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의 반환 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5. 6. 2.]

제13조(관람권)

제13조(관람권)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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