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1. "집행기관"이라 함은 고흥군, 고흥군 소속 행정기관 및 고흥군 조례에 따른 위탁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30.>2. "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 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2.30.>4. "청구인"이라 함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구인의 의무)

제5조(청구인의 의무) <개정 2014.12.30.> 삭제 <2015.10.29.>

제5조의2(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 등)

제5조의2(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 등) 정보공개청구의 접수기관은 군 본청(종합민원실)로 하고, 처리기관은실·과·소와 읍·면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5.2.27., 2021.3.26., 2022.12.22.>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1. 당해연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 결산 및 기금운영2. 전년도 지방재정 운영상황3. 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개정 2014.12.30.>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개정 2014.12.30.>6.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개정 2014.12.30.>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수시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3. 교량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4.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공사, 구매, 용역 수의계약 사항5. 군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최한 공청회 결과 보고서6. 그 밖에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4.12.30.>③ 제1항및 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7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제8조(민원처리 인터넷공개)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 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하거나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에 따른다. <개정 2014.12.30.>② 정보를 열람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를 일정한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이내에 교부완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0조(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10., 2014.12.3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집행기관의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4.12.30.>1. 집행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의 처리 <개정 2014.12.30.>3. 그 밖에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0.>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군수는 종합민원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5.1.5., 2021.3.26.>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2조(심의회의 구성)

제12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군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중 위원장을 제외한 2분의 1은 군 행정에 관한 업무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14.12.30.>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3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5조(위원의 책무)

제15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다른제도와 관계)

제16조(다른제도와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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