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청원심사와 공청회 등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진술인,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이하“증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의원2. 청원인3.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언 또는 진술 목적을 위하여 체제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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