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곡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1.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동의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곡성군(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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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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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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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 공고, 곡성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공고, 곡성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공고, 곡성군 홈페이지 게시군보 공고, 곡성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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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곡성군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변경)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곡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1개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본조신설 2025. 5. 23.][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5. 23.>]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3.>1. 해당구역 안에서 평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4.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5. 23.>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5. 23.>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①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점포수, 면적 등)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5. 2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5. 23.>]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5. 5. 23.>]

제7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5. 23.>]

제8조(상인의 책무)

제8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곡성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 5. 23.>]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5. 23.>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3.>[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23.>]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3.>]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3.>]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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