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심의요구서

안건번호신 청 인신 청 인기부금품액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안건번호주 소성 명기부금품액기탁관서기탁목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의견서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신청인주 소기탁금품액
신청인성 명기탁관서
신청인생년월일기탁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 
 나. 기탁금품의 종류 및 수량
 ○ 기탁금액 : 원
 ○ 기탁물품 : 점(환산액 : 원)
 다. 기탁사유 : 
 라.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 
 나. 재 무 과 :

별지 제3호.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 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 그 결과를「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심의일시 : 
 2. 심의장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 결과서와 같음
 년 월 일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곡성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부표)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년 월 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함.
 1. 안건번호 :
 2. 심의안건
 가.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관서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보류)이유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곡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갖춰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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