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의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미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만, 소하천 구역의 토석ㆍ모래ㆍ자갈등을 채취하는 경우 제7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토지가격의 100분의 0.75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100분의 5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연간 점용 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4. 유수의 사용가.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에 준하여 적용 나. 농업용수 : 10만㎥당 63.3원(63.3원/100,000㎥)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에 준한다.
6. (삭제)
7.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ㆍ자갈의 도매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에 따른 조사가격이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또는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금액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 산출 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한다.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전 각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 비 고
1.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점․사용의 경우100%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100%
3.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100%
4.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100%
5.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100%
6.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가. 점용 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100%
나. 점용 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비경작 목적)상실 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
다. 점용 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경작 목적)100% (피해 정도 50%이상)
다. 점용 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경작 목적)상실 면적 비율에 따라 감면 (피해 정도 50%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감면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7.>③ <삭제 2024.7.17.>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신설 2024.7.17.>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개정 2024.7.17.>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방법) <신설 2024.7.17.>①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기준 cofix)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곡성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7.17.>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土石)ㆍ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신설 2024.7.17.>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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