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와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매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②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빌려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 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와 감독)
제9조(관리와 감독) ①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삭제 99. 1. 16)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빌릴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삭제 99. 1. 16)
제11조(삭제 99. 1. 16)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