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8.>1. 신청인의 도로명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에게 지원받는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6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은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중단)
제7조(재정지원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