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대상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연번자 율 방 범 대 명비 고
13개 대
1곡성군자율방범연합대
2곡성읍자율방범대
3오곡면자율방범대
4삼기면자율방범대
5석곡면자율방범대
6석곡면여성자율방범대
7목사동면자율방범대
8죽곡면자율방범대
9고달면자율방범대
10옥과면자율방범대
11입면자율방범대
12겸면자율방범대
13오산면자율방범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지원대상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곡성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곡성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대장 및 임원 등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곡성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제4조 및 제5조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대의 활동)

제4조(자율방범대의 활동) 자율방법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서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5. 그 밖에 군수 및 읍ㆍ면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

제5조(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① 자율방범연합대는 읍ㆍ면 지역의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율방범연합대는 합동 순찰ㆍ계도 활동,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연합대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야간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비4.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5.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6. 상해보험 가입비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는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경비를 지원할 때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경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및 지도)

제8조(감독 및 지도)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율방범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곡성경찰서장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방범대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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