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효도택시운행 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생활권역읍면행정리마을명비고
4권역10면57마을
곡성읍 소재지권역 (6)오 곡승법리승법
곡성읍 소재지권역 (6)오 곡봉조2구검새골
곡성읍 소재지권역 (6)고 달호곡리호곡
곡성읍 소재지권역 (6)고 달두가2구두계
곡성읍 소재지권역 (6)고 달두가1구탑선
곡성읍 소재지권역 (6)고 달두가리가정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석 곡염곡4구기동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석 곡염곡1구노치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석 곡연반1구여운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석 곡방송1구용주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석 곡죽산리죽산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석 곡구봉리홍척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석 곡덕흥리덕동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석 곡온수리온수1구
석곡면 소재지권역 (18)목사동죽정3구닭재
석곡면 소재지권역 (18)목사동동암리상촌
석곡면 소재지권역 (18)목사동용봉2구용전
석곡면 소재지권역 (18)목사동대곡리대곡2구
석곡면 소재지권역 (18)목사동범계리 1구천평
석곡면 소재지권역 (18)목사동범계리 2구호곡
석곡면 소재지권역 (18)목사동대곡리덕산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죽 곡유봉1구비봉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죽 곡화양리기동
석곡면 소재지권역 (18)죽 곡남양리남양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옥 과죽림2구지동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옥 과황산리황산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옥 과용두리리문2구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입 면대장1구상대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입 면매월1구월명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입 면매월1구월곡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입 면금산리택촌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괴정2구초곡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대명2구백운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산정리등골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평장리원평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현정리지리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가정리심정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칠봉리칠봉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현정리현정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가정리가정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대명1구대명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평장리평장
옥과면 소재지권역 (24)겸 면괴정리신흥괴정3구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오 산조양3구탑동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오 산청단1구초현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오 산운곡1구세곡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오 산운곡2구운곡2구
옥과면 소재지권역 (24)오 산봉서리봉서봉동3구
공동운행구역 (9)삼 기의암2구의암
공동운행구역 (9)삼 기금반1구원금반
공동운행구역 (9)삼 기금반2구율곡
공동운행구역 (9)삼 기노동1구노동
공동운행구역 (9)삼 기농소2구용수대
공동운행구역 (9)삼 기월경1구월경
공동운행구역 (9)삼 기월경2구행정
공동운행구역 (9)삼 기금계리금계
공동운행구역 (9)삼 기의암리서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효도택시」운행 대상마을 및 생활권역(제3조 관련)

[별표 3] 효도택시 이용권

택시 운전자 준수사항 1. 탑승자 성명 및 이용구간을 확인한다. 2. 군에 전화 또는 문자로 차량번호, 이용구간, 탑승자성명, 인원을 통보한다. 3. 군으로부터 승인번호를 받는다. 4. 승인번호를 이용권에 기재한다. 5. 지급용은 비용 청구시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군(면사무소)에 제출한다.마을 대표자 준수사항 1. 주민께 이용권 교부시 이용구간과 탑승자 성명을 기재한 후 2장 교부한다. 2. 지급용은 주민에게 교부하고 보관용은 대표자가 보관한다. 3. 보관용은 익월 10일까지 군(면사무소)에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효도택시」이용권(모형)
(앞면) 

--------------------------------------------------------------------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대상마을 선정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방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고, 읍ㆍ면장의 추천과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마을을 효도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1.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일 것2.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 입구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마을 입구는 실거주 가구 수가 5호 이상인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수는 효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행 대상 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1.]

제3조(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지정)

제3조(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지정)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 및 마을별 생활권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주민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한다. <개정 2015.8.10., 2016.8.1., 2017.5.1., 2025. 7. 1.>

제4조(월 이용권 배부)

제4조(월 이용권 배부)①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대한 월별 이용권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마을 인구수 5인 미만 12매2. 마을 인구수 10인 미만 22매3. 마을 인구수 20인 미만 32매4. 마을 인구수 40인 미만 40매5. 마을 인구수 50인 미만 50매6.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부터는 1인 1매② 제1항에 따른 마을 인구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곡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월 이용권 배부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7. 1.]

제5조(효도택시 운행요금)

제5조(효도택시 운행요금)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운행구간별 효도택시 운행요금은 택시미터기 요금을 기본으로 곡성군수와 택시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25. 7. 1.>

제6조(효도택시 이용권 및 사용방법)

제6조(효도택시 이용권 및 사용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효도택시 이용권과 사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9.>

제7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제7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개정 2025. 7. 1.>①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실장과 효도택시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곡성군의원 1명나. 개인택시 곡성군 지부 대표 1명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1명 이상라.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대표자 2명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②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7. 1.>1. 삭제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3.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효도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또는 건의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