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대상마을 선정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방법)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고, 읍ㆍ면장의 추천과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효도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마을을 효도택시 운행 대상 마을로 선정할 수 있다.1.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일 것2. 버스승강장으로부터 마을 입구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마을 입구는 실거주 가구 수가 5호 이상인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군수는 효도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의 추천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행 대상 마을을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1.]
제3조(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지정)
제3조(대상마을 및 생활권역 지정)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마을 및 마을별 생활권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주민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한다. <개정 2015.8.10., 2016.8.1., 2017.5.1., 2025. 7. 1.>
제4조(월 이용권 배부)
제4조(월 이용권 배부)① 조례 제2조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대한 월별 이용권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마을 인구수 5인 미만 12매2. 마을 인구수 10인 미만 22매3. 마을 인구수 20인 미만 32매4. 마을 인구수 40인 미만 40매5. 마을 인구수 50인 미만 50매6. 마을 인구수 50인 이상부터는 1인 1매② 제1항에 따른 마을 인구수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곡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월 이용권 배부 기준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7. 1.]
제5조(효도택시 운행요금)
제5조(효도택시 운행요금)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운행구간별 효도택시 운행요금은 택시미터기 요금을 기본으로 곡성군수와 택시운송사업자 간 협약에 의해 정한다. <개정 2025. 7. 1.>
제6조(효도택시 이용권 및 사용방법)
제6조(효도택시 이용권 및 사용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효도택시 이용권과 사용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9.>
제7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제7조(효도택시 운영위원회) <개정 2025. 7. 1.>①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실장과 효도택시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곡성군의원 1명나. 개인택시 곡성군 지부 대표 1명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1명 이상라.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 대표자 2명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②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 7. 1.>1. 삭제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3.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효도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또는 건의할 수 있다.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