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3-18 시행 2022-03-18 제정

별표

별표 1~2

구분포상시기포상대상포상자격포상인원
곡성명품농업대학 우수 졸업생 표창11월곡성명품농업 대학 학생성적 우수 또는 타의 모범이 된 학생4명 내외
노인대학 유공자 표창11월노인대학 학생성적 우수 또는 타의 모범이 된 학생1명 내외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수시군민 및 사회단체공로가 있는 자3명 내외
구분포상시기포상대상포상자격포상인원비고
곡성통일전국종합 예술대전8월참가자성적 우수자11명 내외
곡성군 농악인 한마당 대회10월참가자성적 우수자1명 내외
6.25 전쟁기념 평화통일기원 초중고생 백일장대회10월참가자성적 우수자1명 내외
곡성군학생 시화작품공모전11월참가자성적 우수자2명 내외
곡성심청효 전국서예대전12월참가자성적 우수자1명 내외
호남검무보존회 전국무용경연대회12월참가자성적 우수자9명 내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수시참가자성적 우수자3명 내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22.3.18.) 
표창장의 포상기준(제6조 관련)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세부내역) 

※ 상금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준다.
[별표 2] (2022.3.18.)
상장의 포상기준(제7조 관련)
□ 민간인 상장 포상기준(세부내역) 

※ 상금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준다.

별지 제1호~제6호

(1)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한 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2)생년월일(4)등록기준지 (국적)(4)등록기준지 (국적)(4)등록기준지 (국적)(4)등록기준지 (국적)
(5)도로명주소
(6)직 업(7)소 속(7)소 속(7)소 속
(8)직 위(9)직급(계급)(9)직급(계급)(9)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11)공적분야(11)공적분야(11)공적분야
(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12)공적요지(50자 내외)
(13) 추천훈격(13) 추천훈격(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14)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5)소 속(15)소 속(16)직 위(16)직 위(16)직 위(16)직 위
(17)직 급(17)직 급(18)성 명(18)성 명(18)성 명(18)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추 천 관 직위 성명 (인)
(19) 년 월 일(20) 이 력(21) 년 월 일(22) 이 력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24) 내 용(25) 년 월 일(26) 내 용
(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27) 공 적 사 항
공적심사 대상 인 적 사 항소 속직 위성 명담 당 업 무 내 용
공적심사 대상 인 적 사 항
공적심사 대상 인 적 사 항
공적심사 대상 인 적 사 항
공적심사 대상 인 적 사 항
공적심사 대상 인 적 사 항
공적심사 대상 인 적 사 항
의 결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 곡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 곡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 곡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 곡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 곡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 적 개 요기 념 품 또는부상비 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 또는 직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 명포상을 하게 된 공 적 개 요기 념 품 또는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22.3.18.)

[별지 제2호서식] (2022.3.18.)

[별지 제3호서식] (2022.3.18.)

[별지 제4호서식] (2022.3.18.)
 (앞면)
공 적 조 서

(뒷면)
[별지 제5호서식] (2022.3.18.)
공 적 심 사 의 결 서

※ 공적심사대상이 많은 경우에는 그 명부를 별첨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2022.3.18.)
포 상 대 장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패로 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 대상)

제4조(포상 대상) 포상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곡성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 등을 수여한다.② 포상을 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군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①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에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ㆍ단체에 준다.

제9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기)

제10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3명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위원 중 의원은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사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대상자의 추천)

제13조(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과 기관ㆍ사회단체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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