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광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6.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명부,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지번과 면적, 도면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1.>1. 공동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5. 경영현대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6.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12.31.><개정 2026.6.30.>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산구의회 의원 1인과 유통ㆍ마케팅ㆍ도시계획ㆍ도시개발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