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성,여성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해당 신청유형 관련 증명서 1부 수급자증명서(해당자)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26.6.30.>

별표

순위장애인만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자비과세대상자
3비과세대상자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우선순위는 상기 4가지 유형(장애인, 만 65세 이상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중복적용 불가) 다. 신청자간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②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26.6.30.>2. 광산구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③ "매점"이라 함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7.16.)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개월 이전에 구 공보,신문,방송 또는 광산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6.)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6.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5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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