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저소득층 장례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6.6.30.>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 (개정 2024.6.14.)3. “저소득층”이란 구에 주소를 가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를 말한다. (개정 2024.6.14.)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4.6.14.)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5. “고독사 위험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3호를 말한다. (신설 2024.6.14.)<개정 2026.6.30.>6.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처분 및 특수청소 등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2026.6.30.>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③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개정 2024.6.14.)①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또는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제2조제4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사망자로 한다.1. 미성년자2.「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②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ㆍ 그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 관,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 유골함, 봉안비5. 유품정리 비용 (신설 2024.11.15.)②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단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ㆍ관계공무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6.1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6.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민간기관ㆍ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이를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점검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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