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용량소요면적
50톤/일 미만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11,000㎡ + 5㎡ × (시설용량 - 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2조 제2항 관련)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소각시설 설치비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1.8.13.)

제2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납부금액 산정)

제2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납부금액 산정)(개정 2021.2.15.)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의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02.09, 2015.9.25, 2021.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1.2.15. 개정 2021.8.13., 2026.6.30.>③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해 징수하는 가산금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5.9.25, 개정 2021.2.15.)

제2조의2(2021.2.15.)

제2조의2삭제(2021.2.15.)

제3조(납부금액 납부방법)

제3조(납부금액 납부방법)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4. 계획인구5.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② 구청장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금액을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기간 중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8.13.)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납부계획서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8.13.)④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납부여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결정ㆍ고시하고 매 납입일 1월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⑤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1.8.13.)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

제3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관리)① 구청장은 제2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한다.(개정 2015.9.25, 2021.8.13.)② 제2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영 제4조 제7항과 같이 적정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치에 해당 납부금액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21.8.13.)③ 구청장은 납부받은 금액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9, 2021.8.13., 2026.6.30.>

제4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4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8.13.)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5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4조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12.19, 2015.9.25, 2021.8.13.)

제6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제6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영 제25조제1항 규정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 비율은 100분의 20으로한다.(개정 2013.12.19., 2015.9.25., 2021.2.15., 2021.8.13.)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개정 2021.8.13.)① 영 제18조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후 30일이내 구성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98.10.15, 2013.12.19, 2015.9.25)1. 해당지역 시의회의원(해당지역의 시의원이 2인이상일 경우 전원)2. 해당지역 구의회의원(해당지역의 구의원이 2인이상일 경우 전원)3. 해당지역 동장(해당 동이 1개소 이상일 경우 각 지역의 동장)4. 해당지역 동 통장(해당 통이 1개소 이상일 경우 각 지역의 통장)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5)1. 법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2. 법 제20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3. 법 제22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4. 법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제8조(위원 등의 수당지급)

제8조(위원 등의 수당지급)①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및 영 제18조 제1항 또는 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3.12.19, 2015.9.25., 2021.8.13., 2026.6.30.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건설협회 공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9.2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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