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4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제1호~제28호)

접수일자20 . . .20 . . .접수부서접수부서
신청종목토지대금납부증명토지사용승낙토지사용승낙사용목적사용목적통수
토지표시지구 브럭 롯트지구 브럭 롯트지구 브럭 롯트지구 브럭 롯트지구 브럭 롯트수수료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공부대조자공부대조자담당자통제인
사 용 자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성 명: 주민등록번호:
번호지 구 명재 산 표 시면 적(㎡)체비지 현황
공매 번호지구명재산 표시면 적 (㎡)사 정사 정예 정 가 격낙 찰 여 부비고
공매 번호지구명재산 표시면 적 (㎡)단 가금 액예 정 가 격낙 찰 여 부비고
공 매 번 호재 산 표 시면 적 (㎡)예 정 가 격비 고
공매 번호지구명재 산 표 시면적 (㎡)보류 사유
보증금확인
공매 번호주 소등록 및 입 찰 자 성 명주민등록번호입찰금액비 고
순번지구명재산 표시면 적 (㎡)낙찰 금액실납액보증금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
지구명브럭롯트면적 (㎡)매매금액 (원)계약 체결일잔금 완납일매수인매수인매수인
지구명브럭롯트면적 (㎡)매매금액 (원)계약 체결일잔금 완납일주소성명주민 등록 번호
지구명블록 번호롯트 번호면적 (㎡)용도비고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처리 기간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일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광양시 대근지구 브럭 롯트 면적 ㎡광양시 대근지구 브럭 롯트 면적 ㎡광양시 대근지구 브럭 롯트 면적 ㎡
양 도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양 도 인주 소
양 수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양 수 인주 소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에 따른 대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광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양도인)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양도인)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양도인)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양도인)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통 (양도인)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처리기간처리기간
1 일1 일
매 수 인성명 또는 명칭성명 또는 명칭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매 수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환 지 예 정환 지 예 정환 지 예 정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예상면적 ㎡
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확정면적(대) : ㎡
증 감 의 차증 감 의 차증 감 의 차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증 : ㎡ 감 : ㎡
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위 재산의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도증서위임장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매수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1. 토지대장등본 1통(토지대장 미등재시 환지확정증명 1통) 2.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 2부 3. 구 발행 계약서 또는 명의변경 승인서 4. 증가된 토지에 대한 대금 납부 영수증 사본(해당토지에 한함)
번호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권리면적환지예정면적청산면적단가금액납기납부인 (소인)납부자납부자납부자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권리면적환지예정면적청산면적단가금액납기납부인 (소인)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환지예정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징수금(원)교부금(원)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롯트권리면적과도환지면적부족동명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징수금(원)교부금(원)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 고비 고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동명롯트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과도 면적평정단가징수금 (원)가산금청산일자대조확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권리번호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종전토지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청산금수불
권리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브럭동명롯트지번지목권리면적환지면적부족면적평정단가교부금 (원)가산금청산일자대조확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번호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종 전 토 지권리 면적 (㎡)단가 (원)교부금 (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교부일비고
번호동명지번지목면적 (㎡)권리 면적 (㎡)단가 (원)교부금 (원)주 소성명주민등록번호교부일비고
대장 번호물 건 지물 건 지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상계 후 청산금액상계 후 청산금액
대장 번호동 명지 번소유자징수청산금교부청산금징 수교 부
납 부 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납 부 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납 부 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납 부 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영 수 증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취급처광양시 산단과광양시 산단과광양시 산단과취급처광양시 산단과광양시 산단과광양시 산단과취급처광양시 산단과광양시 산단과광양시 산단과
N O지구명N O지구명N O지구명
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예산과목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환지청산금, 잡수입
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납부토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
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일 금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원 금 원 연체료 원 계 원
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부기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취급자 인취급자 인
취급자 인취급자 인
※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납부장소: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보내는 사람우 표
광 양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광 양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광 양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
지 구 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물 건 지 광양시 동 번지 호
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20 년 월 수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천천백백십십만만천천백백십십원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청 산 수 입
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상기 금액과 체납기간의 이자를 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실 때에는 귀하 재산을 압류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광 양 시 장
보내는 사람우 표
광 양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광 양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광 양 시 장 ..................................................................................... □ □ □ □ □ 받는사람 ................................................................ ................................................................ ................................................................ □ □ □ □ □
지구명수납 번호물건지년도체납 금액체남처분자체납이자비고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때에는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 또는 공매처분하게 되어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20 . . . 광 양 시 장납부일까지 광양시 시금고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는 별도계산
지구명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환 지 확 정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지구명동명지번지목청산결정액 (원)기납부액 (원)과오납금액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 사용 신청서 

신청조건 : 금회 사용 승낙신청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을 사용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을 계획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체비지 사용 승낙서
1. 재산표시 : 지구 브럭 롯트
 체비지 예상면적 ㎡
2. 사용목적:
3.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단, 금회 사용 승낙한 면적은 환지처분 전까지 예정지 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 초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정지면적의 9할미만으로 하며, 연접토지와의 지적경계로부터 1m 이내에는 건축하지 않는 조건임,
상기와 같이 토지사용을 승낙함.
 2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 매각 예정 명세서

 ※ 관계도면 별첨
〔별지 제4호서식〕
체비지 매각 예정 가격조서
 20 . . . 입찰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공고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목록은 광양시 산단과에서 배부)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광양시 산단과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부터 입찰전일(20 . . .)까지 광양시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광양시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현금 예치 증(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공매번호, 입찰금액, 입찰보증금액, 주소, 성명 등 중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기재하였을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했을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경우
 마. 기타 입찰 무효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의 당해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1차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를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2차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납부하고, 잔금은 계약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의 30%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 한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광양시청 내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 체비지매각 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광양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광양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산단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광 양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호
체비지 매각 보류 공고
 광양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매각보류재산 목록

〔별지 제7호서식〕
입 찰 서
입 찰 명:
입 찰 금 액: 일금 원정₩ 
입찰보증금: 일금 원정₩ 
공 매 번 호: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찰 조 서
 입 찰 명: 입찰일시 20 . . . 

〔별지 제9호서식〕
낙 찰 조 서

〔별지 제10호서식〕
 체비지 매매 계약서
토지의 표시 : 광양시 대근지구 블록 롯트
 (예상면적: ㎡)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광양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갑”은 위 부동산 매도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매매대금 00원정을 다음과 같이 “갑”에게 분할납부하기로 한다.
 1. 계약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이상 000원정(₩ 000)을 0000년 00월 00일 까지 납부한다.
 2. 1차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계약금액의 4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3. 2차 중도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4. 잔금은 계약금액의 30%인 000원정(₩000)을 0000년 00월 00일이내에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납부키로 한다. 
제4조 “갑”은 사업이 완료되고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매각토지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① “을”은 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②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체납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7조 제1조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 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정산한다. 
제8조 “을”이 제3조의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광양시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 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위 분양토지는 연약지반 성토, 절토 및 암반으로 조성되어 있음으로 건축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과 제4조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 한다. 
 
제10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매도인 (갑) 광 양 시 장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1호서식〕
광 양 시
수 신: 
제 목: 과세자료 통보
 광양시 공고 제 호( . . )로 체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바 있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이 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5. 6. 4.>
체비지 매수신청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첨 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1부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5. 6. 4.>

〔별지 제14호서식〕
(전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나. 양 도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다. 양 수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광 양 시 장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광양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인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광양시가 지지 아니 한다.
5. 기타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광양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대금 납부(완납) 증명서
1. 재산의 표시
 지구 브럭 롯트
 예정면적 ㎡
2. 토지대금: 일금 원
3. 완납일자:
4. 현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와 같이 토지대금을 납부(완납) 하였음을 증명함.
 2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17호서식〕
사전청산 조서
(단위:㎡,원)

〔별지 제18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

〔별지 제19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

〔별지 제20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

〔별지 제21호서식〕
불환지 청산 조서

〔별지 제22호서식〕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 임 : 등기사항증명서 각 1통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5호서식〕
(전면)

(후면)

〔별지 제26호서식〕
청 구 서
○ 금 액: 
○ 대상지번: 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의 청산 교부금을 청구함
 
 20 . . .
 청 구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광 양 시 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 : 
 성명 :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25. 6. 4.>
채 권 양 도 서
○ 지 구 명: 
○ 물건지소재: 동 번지
○ 부 족 면적: 
○ 교부청산금: 
 상기 물건지에 대한 부족면적의 청산금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아래의 자에게 양도합니다. 
 . . .
양 도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 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 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각 1통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개정 2025. 6. 4.>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도 시 20 . .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인감도장 지참

광 양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제2조(종전토지의 면적 기준) 환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공부(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별도면적을 정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른다.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 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2.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면적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 전·후의 토지 평가액과 총사업비에 따라 비례율을 결정하고, 적정한 환지의 위치를 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출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란 환지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각 지: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2. 정배지: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환지3. 보통지: 전면만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

제5조(환지설계의 계산)① 평가식 환지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비례율: [(조성되는 토지평가액 합계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평가액 합계] × 1002. 권리가액: 비례율 × 환지전 토지 평가액3. 권리면적: 권리가액 ÷ 평면환지단가4. 청산금: (환지면적 - 권리면적) × 청산단가(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환지단가를 말한다)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6조(과소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① 「도시개발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소 토지는 권리면적 기준으로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산업시설용지는 600제곱미터로 한다. < 개정 2023. 11. 6.>② 개발 후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준주거용지는 250제곱미터, 산업시설용지는 6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 개정 2023. 11. 6.>③ 제1항에 따라 과소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다른 자리로 환지할 수 있다.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

제7조(환지 위치 지정 기준)① 환지위치는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종전 토지에 환지지정이 어려울 경우 다른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자리로 환지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23. 11. 6.>1. 환지 전 보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2. 감보율 및 권리면적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3. 제자리 환지시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용지별 환지면적의 최소기준에 미달되는 토지. 삭제<2023. 11. 6.>

제8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

제8조(환지 위치의 지정 특례)①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주택을 포함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을 위하여 일정 구역에 우선적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 및 환지 위치 등은 시장이 판단하여 정한다.② 동일한 용지에서 소유권이 같은 2필지 이상 되는 토지를 1필지로 환지 지정할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가액이 가장 큰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유권이 같은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2필지 이상이 있는 경우 필지별로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합산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④ 종전의 토지가 서로 다른 용지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각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한다. 다만, 권리면적이 적어서 각각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큰 쪽 토지의 용지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⑤ 환지 배정 시 다른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권리면적이 큰 경우에는 권리면적 일부를 다른 용지 또는 같은 용지의 다른 자리에 환지할 수 있다.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제9조(존치 건축물의 환지) 존치 건축물 환지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환지 배정 기준)

제10조(환지 배정 기준)① 환지 배정 기준은 토지의 권리면적을 산출하여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위치에 환지를 배정한다.② 과소토지에 해당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하여야 한다.③ 증환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 < 개정 2023. 11. 6.>1.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주택을 포함한 대지이거나 준주거용지에 위치한 토지의 권리면적이 제6조제2항의 준주거용지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에 미달되어 다른자리로 이동환지 되었을 때 최소 환지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 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2. 산업시설용지 환지 최소 권리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환지면적 30퍼센트 범위에서 공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증환지 신청하는 경우3. 삭제 <2023. 11. 6.>④ 「도시개발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넓은 토지는 권리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감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환지 된 부족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개정 2023. 11. 6.>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1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 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환지를 배정한다.

제12조(배할선의 기준)

제12조(배할선의 기준)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3조(단위기준)

제13조(단위기준)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14조(증명발급)

제14조(증명발급)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 증명 및 그 밖의 확인은 신청 즉시 발급한다.

제15조(토지의 평가방법)

제15조(토지의 평가방법) 사업지구 안의 토지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대하여「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제21조에 따른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제1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① 환지대상 토지의 정리 전 토지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유지·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私道)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등 특정 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17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제17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18조(지수의 결정)

제18조(지수의 결정)① 삭제 <2023. 11. 6.>② 삭제 <2023. 11. 6.>③ 삭제 <2023. 11. 6.>④ 삭제 <2023. 11. 6.>

제19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제19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예외로 한다.

제20조(체비지의 지정)

제20조(체비지의 지정)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체비지 위치, 면적 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관리자)

제21조(관리자)① 체비지 및 보류지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이 된다. 다만, 매각한 체비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 관리자라 한다.③ 시장은 매각하지 아니한 체비지 또는 공공시설 용지(도로, 공원 등)에 대하여 관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체비지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당해 토지에 대한 매각처분이 있을 때까지로 하고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그 공사 시행 전까지로 한다.④ 체비지 및 보류지를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비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체비지 사용 승낙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부과·징수한다.

제22조(매각책정)

제22조(매각책정)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체비지 매각 예정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제23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

제23조(토지매각 가격결정 및 유효기간)① 공매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도시개발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2개의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 전에 체비지 예정 가격 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가격 이하로 사정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수의계약 가격은 유찰된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금액은 매각 시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유효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6.>

제24조(매각방법)

제24조(매각방법)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라 공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붙였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고 협의 보상에 응한 자가 환지를 받지 못하고 주택 용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에 한정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정한 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7.「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8.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면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9. 도시개발사업 이전부터 환지설계 원도상에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10.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11.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 확보가 어려워 도급자에게 대물변제 하고자 할 경우(공사 발주 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12. 2회 이상 공매에 의해 유찰된 토지13. 관리자가 공익상 또는 사업 추진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②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25조(매각공고)

제25조(매각공고)① 체비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전국 또는 전라남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게재 및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광양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또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로 매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비지를 매각 할 때에는 매각 공고(별지 제5호서식)를 하여야 한다.③ 공고 이후 매각 토지 예정 목록 중 유보 및 그 밖의 매각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입찰 전에 매각 보류 공고(별지 제6호서식)로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제26조(입찰방법)

제26조(입찰방법)① 입찰자는 제2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후 입찰서(별지 제7호서식)를 지정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찰자를 대상으로 지정 기일 내 필지별 입찰 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 후,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결정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 조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입찰보증금)

제27조(입찰보증금) 입찰자는 매수신청 시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를 작성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광양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납부한 후 납부 영수증을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한다.

제28조(입찰무효 및 유찰)

제28조(입찰무효 및 유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1. 시금고가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경우5. 그 밖에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계약체결)

제29조(계약체결)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10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2. 입찰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광양시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②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1. 수의계약 대상 토지는 매각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시금고에 납부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는 해당 사업의 청산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할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납부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매수신청)

제30조(매수신청)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용지는 매수신청서류로 갈음한다.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제31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① 매각 토지대금의 납부자는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매각토지대금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기일 내 매각토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금고 일반대출금리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④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한다.

제32조(매수인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

제32조(매수인의 명의변경 및 토지사용 승인)① 매수인이 토지 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급하고, 즉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매수인이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경우3. 그 밖에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②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해제조치 한다.③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비지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체비지 사용 승낙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다.

제33조(계약해지)

제33조(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2. 매수인이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그밖의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매수인이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처분 전에 실측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이 경우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시장이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광양시에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세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과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소유권 이전)

제34조(소유권 이전)①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해야 하며, 매수토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교부 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 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5조(지적증감처리)

제35조(지적증감처리)① 환지처분 시 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과 체결한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으로 정산한다.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시금고의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사업구역 내의 토지 중 환지처분 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 면적 토지의 정산은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④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증·감 대금정산 시 증·감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완납증명발급)

제36조(완납증명발급)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토지대금 완납 증명서(별지 제16호서식)를 신청할 경우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청산금의 평정가격)

제37조(청산금의 평정가격) 「도시개발법」제41조에 따른 환지처분 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 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사전청산)

제38조(사전청산)① 「도시개발법」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 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제36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정 고시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 조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청산 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청산 조서)

제39조(청산 조서)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총괄 조서(별지 제18호서식)2. 징수 조서(별지 제19호서식)3. 교부 조서(별지 제20호서식)4. 불환지 청산 조서(별지 제21호서식)

제40조(청산 방법)

제40조(청산 방법) 청산은 필지별로 하고 제41조에 따른 청산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청산대상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제41조(청산대상자)

제41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산 시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 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시의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42조(상계)

제42조(상계)① 동일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 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산의 대리인)

제43조(청산의 대리인)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제44조(납입고지서 발송)

제44조(납입고지서 발송)① 납입고지서(별지 제23호서식)는 청산금 징수 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 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납부기간 등)

제45조(납부기간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 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이자 등의 징수)

제46조(이자 등의 징수)①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② 납입고지서가 착오송달 되었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교부금에서 상계된 징수청산금, 국유지·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

제47조(독촉 및 체납처분 등)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정하여 독촉장(별지 제24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최고장(별지 제25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48조(등기촉탁의 제한)

제48조(등기촉탁의 제한) 징수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촉탁요청이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등기촉탁 할 수 있다.

제49조(청산금의 교부)

제49조(청산금의 교부)① 교부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 조서에 따라 교부한다.② 교부 청산금의 청구통지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 분은 공시 송달할 수 있다.③ 교부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1통.2. 인감도장3. 청구서(별지 제26호서식)④ 교부 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과오납금 환불)

제50조(과오납금 환불)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부자에게 통보하여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환불한다.

제51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제51조(불환지 토지의 가격시점) 불환지 토지의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할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시점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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