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9 시행 2024-08-19 일부개정

별표

분양택지대금납부기한

용 도 별납부 기한납 부 방 법 (납부율 % / 계약일로부터 개월수)납 부 방 법 (납부율 % / 계약일로부터 개월수)납 부 방 법 (납부율 % / 계약일로부터 개월수)납 부 방 법 (납부율 % / 계약일로부터 개월수)납 부 방 법 (납부율 % / 계약일로부터 개월수)
용 도 별납부 기한계 약 금1차중도금2차중도금3차중도금잔 금
주거단독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업무용지 ․종교용지 ․학교용지12개월1020 / 320 / 620 / 930 / 12
주거공동용지24개월1020 / 620 / 1220 / 1830 / 24
상 업 용 지․ 근린생활용지18개월1020 / 620 / 820 / 1230 /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4. 10. 26)
분 양 택 지 대 금 납 부 기 한

택지분양신청서외

접수번호순위추첨번호택지위치비고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인감날인
신 청 자주 소
택지사용용도택지사용용도용 지용 지용 지용 지
금번 여수시가 실시하는 택지분양(추첨)에 참가하고자 귀 시가 정한 제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일건서류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이에 신청합니다. 1.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택지에 한함)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공정표(공동택지에 한함) 3.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4. 신청보증금 납부영수증금번 여수시가 실시하는 택지분양(추첨)에 참가하고자 귀 시가 정한 제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일건서류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이에 신청합니다. 1.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택지에 한함)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공정표(공동택지에 한함) 3.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4. 신청보증금 납부영수증금번 여수시가 실시하는 택지분양(추첨)에 참가하고자 귀 시가 정한 제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일건서류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이에 신청합니다. 1.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택지에 한함)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공정표(공동택지에 한함) 3.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4. 신청보증금 납부영수증금번 여수시가 실시하는 택지분양(추첨)에 참가하고자 귀 시가 정한 제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일건서류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이에 신청합니다. 1.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택지에 한함)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공정표(공동택지에 한함) 3.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4. 신청보증금 납부영수증금번 여수시가 실시하는 택지분양(추첨)에 참가하고자 귀 시가 정한 제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일건서류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이에 신청합니다. 1.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택지에 한함)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공정표(공동택지에 한함) 3.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4. 신청보증금 납부영수증금번 여수시가 실시하는 택지분양(추첨)에 참가하고자 귀 시가 정한 제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일건서류를 다음과 같이 갖추어 이에 신청합니다. 1. 택지의 사용계획 및 평면도(공동택지에 한함) 2.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공정표(공동택지에 한함) 3.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4. 신청보증금 납부영수증
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
분 양 지 위 치분 양 지 위 치면 적평정도평정도
선 납 금선 납 금일금 원정(신청보증금 원 포함)일금 원정(신청보증금 원 포함)일금 원정(신청보증금 원 포함)일금 원정(신청보증금 원 포함)
택지위치면적 ㎡
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 ○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위 기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 ○ ○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위 기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택지위치택지위치면적 ㎡면적 ㎡
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수납자일부인취 급 자 인
택지위치택지위치택지위치택지위치면적 ㎡면적 ㎡면적 ㎡
분양계약금 액 납부일계약보증 금납부일계약보증 금납부일금 액 납부일
중 도 금금 액 납부일잔 액 불잔 액 불금 액 납부일
건축이행 약정일건축이행 약정일건축이행 약정일건축이행 약정일건축이행 약정일건축이행 약정일비 고
택지위치택지위치택지위치면적 ㎡면적 ㎡면적 ㎡면적 ㎡
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수 일 부 납 인취 급 인 자
○ ○ 금융기관 ㅇ 은행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금융기관 ㅇ 은행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금융기관 ㅇ 은행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금융기관 ㅇ 은행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금융기관 ㅇ 은행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금융기관 ㅇ 은행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 금융기관 ㅇ 은행의 수납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임.
택지위치면적 ㎡
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금융기관 여 수 시 장단 도시개발 택지분양(계약금, 중도금, 잔액불 정산금, 연체이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 ○ 금융기관 여 수 시 장
구 분금 액납 부 기 한비 고
1차 중도금원까지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이내
2차 중도금원까지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이내
3차 중도금원까지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이내
잔 금원까지계약체결일로부터 개월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8. 19)
택 지 분 양 신 청 서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분 양 신 청 접 수 증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20 . . .
취급자
여 수 시 장
본 접수증은 추첨당일 주민등록증 및 인장과 동시 제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귀하의 택지대금 납부액 및 납입일

○ 위 기일내에 택지대금을 불입치 않을 시는 택지분양 계약이 취소되고 기불입하신 계약보증금은 본 시에 귀속됩니다.
○ 위 기일내에 택지대금을 불입치 못할 사유가 발생할시 본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분 양 결 정 통 지
예정지의 표시
 동 번지 면적 용도
 귀 신청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분양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오니 20 년 월 일한 분양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분양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분양 신청 보증금은 당시에 귀속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4. 10. 26, 2009. 3. 25) (추Ⅰ)
(추Ⅰ)

분 양 토 지 매 매 계 약 서
1. 분양 토지 등의 표시
 여수시 읍․면․동 번지 ㎡
 위 분양지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인 여수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거법령) 이 계약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동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 민법, 여수시신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하여 체결하며 용어도 그에 따른다.
제2조(시설의무) “갑”은 목적토지의 용도를용지로 정하고 “을”은 이 토지에 분양목적과 건축관계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할 것을 승락한다.
제3조(매매대금) 목적토지의 매매대금은 금원정으로 한다. 단, 분양가격 결정이전의 계약시는 예정가격으로 하고 “갑”이 제반규정에 의거 분양 가격 결정후 “갑”의 통지에 의거 확정한다.
제4조(대금의 납부) ①“을”은 제3조의 분양대금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분양 대금의 10%인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한다.

②“을”이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갑”이 조사 확정한 금융기관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율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갑” “을”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을 변경된 율에 의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이자액의 계산은 변경일로 기준으로 각각 변경 이율에 의거 일수로 계산한다.
④매수인이 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택지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기준하여 선납기일만큼 당일 지정금고(시금고)의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토지 매수자가 계약후 분양택지 잔여대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동규칙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기준하여 선납기일만큼 당일 지정금고(시금고)의 정기예금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5조(금지행위) “을”은 본 계약에 의한 분양지가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이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아래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전대, 전매 또는 양도 
2.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분양지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4. 사전 시설행위
제6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갑”이 2회의 최고를 한 후 이행되지 않을시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매입제한대상자로 판명되었을 때
2.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분양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을”이 목적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②목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후에 제1항에 의하여 “갑”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토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판단에 의하여 원상회복 필요가 없이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투자당시의 투자액 범위내에서 “갑”이 지정하는 실수요자가 부담한다. 
④“갑”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을”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⑤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갑”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속한다.
제7조(소유권의 이전) “을”은 다음 사항을 이행 또는 종료한 후가 아니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1. 분양토지 대금완불
2. 확정측량 완료후 여수시로 등기 및 토지대장 정리가 완료 되었을 때
제8조(조세등의 부담 및 정산) 제6조에 의해 계약해제된 때에는 소유권 회복등기 및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며 “을”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중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9조(삭제 2009. 3. 25)
제10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사항의 해석은 제반법률에 따른다.
제11조(정산) “갑”이 위 표시토지내의 분양 부지조성사업을 완료후 확정측량에 의거 분양지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경우에는 “갑” “을”간에 당초 분양단가에 의하여 금전으로 정산하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계약의 변경) “을”은 본계약서상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을」의 명의는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4. 10. 26)
제13조(비용부담) ①“을”은 분양대금중 잔금납부후 “갑”이 매도증서를 교부한후 부터는 분양지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을”에게 분양지를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갑”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후에는 “을”의 지위가 사실상 토지소유자와 같이 동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14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택지 분양공고를 포함한다.
제15조(계약사실증거) 위와 같이 계약체결 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추Ⅰ)
(추Ⅰ)

 년 월 일
위 매도인 (갑) 여 수 시 장 
위 매수인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5. 2. 26)

분양신청접수및결정통지대장

결 재결 재결 재일련 번호접수 일자분 양 지분 양 지분 양 지분 양 지신 청 자신 청 자선수금신 청 보증금분양 결정 여부분 양 결 정 통 지분 양 결 정 통 지분 양 결 정 통 지
국장과장담당일련 번호접수 일자동명가구획지 (브록)부 호 (놋트)면적주 소성 명선수금신 청 보증금분양 결정 여부일지일련 번호취급자 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분 양 신 청 접 수 및 결 정 통 지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2. 26)

제2조(분양공고)

제2조(분양공고) 분양공고는 다음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총 분양가격이 40억원이상이거나 50필지이상 일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으로 공고하여야 한다.1. 위치2. 필지수3. 신청장소4. 관계 도서열람 장소 및 기간5. 추첨일자 및 당첨자 발표일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분양신청절차)

제3조(분양신청절차)①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6)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개정 2024. 8. 19.>2. 신청보증금 납부 영수증3.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③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양신청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한다.④ 신청보증금은 분양지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에 불입한다.

제4조(분양방법)

제4조(분양방법)① 조성지의 분양은 제5조에 따른 분양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시설물 및 분양면적은 도시설계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설기준이 없는 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용도 지역별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다.1. 단독주택용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해 분양한다. 이때 순위간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위치 주변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도가 높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해 공급할 수 있다.2. 공동주택용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반실수요자 순으로 분양한다. 일반 실수요자에 분양시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그 위치 주변 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6)3. 업무용지 분양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농협등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및 공익단체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용지 가격으로 하고 그외 기관 및 단체는 일반택지가격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분양한다.4.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 및 근린생활용지는 일반경쟁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격 및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6)5. 자동차 정류장용지는 버스 운수사업허가 또는 인허가 관청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한다. 이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해 분양할 수도 있다.6. 유치원용지는 「유아교육법」및「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유치원을 설치, 운영할 적격자에게 분양하되 이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 분양한다.(개정 2015. 2. 26)7. 종교용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종교단체에게 분양한다. 이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 분양한다.(개정 2015. 2. 26)8. 국민주택용지 규모의 주택건설용지는 「주택법」에 의해 구성된 주택조합에 분양한다. 이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해 분양한다.(개정2015. 2. 26)9. 개발사업지구내 이주택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며 분양가는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6)10. 산단조성으로 인한 이주택지는 시장과 용지매수 및 이주택지에 관한 위수탁 협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분양한다.11. (삭제 2015. 2. 26)12. 임대주택용지는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분양한다. 다만,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한다.

제5조(분양자의 우선순위)

제5조(분양자의 우선순위)① 주거지역 내에서의 분양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이주민2. 여수시 거주 무주택자3. 기타 일반 실수요자② 제1항 각 호의 순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2. 26)

제6조(추첨방법)

제6조(추첨방법)① 추첨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분양을 위한 추첨시에는 경찰관과 분양업무에 관계없는 공무원 각 1인이상이 입회 하여야 한다.다만, 동일지번에 경합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선수금)

제7조(선수금) 선수분양에 대한 선수금은 분양예정 가격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제8조(분양계획 절차)

제8조(분양계획 절차)① 조성지의 분양이 결정되면 이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② 분양토지 매매계약은 분양통지서에 지정한 기간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계약체결전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 보증금, 선수금,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의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처리하고 동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조(분양대금의 수납방법)

제9조(분양대금의 수납방법)① 택지분양대금은 “별표”에 의한 기간내에 수납한다.② 매수인이 지정기일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기일의 다음일부터 납부일까지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③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써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감면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④ 토지매수자가 매매계약체결후 분양택지 잔여대금을 약정기일 이전에 선납하였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선납일수에 따라 납부일 현재 시 지정금고 정기예금 금리를 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3. 8. 18)

제10조(삭제 2015. 2. 26)

제10조 (삭제 2015. 2. 26)

제11조(토지의 사용승락)

제11조(토지의 사용승락)① 분양토지의 사용은 매각대금 50퍼센트이상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때 잔금 납부전이라도 사용승락을 할 수 있다.② 여수시장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후 동 토지에 부과되는 일체의 공과금은 토지 매수자가 부담한다.(신설 2003. 8. 18)

제12조(기타 필요한 장부의 비치)

제12조(기타 필요한 장부의 비치) 분양업무 수행에 있어 분양신청접수대장 등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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