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0-06-30 시행 2020-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판결문접수시 판결문표지 우측상단여백에 날인하여야 할 고무인(제14조제1항 관련)

집 배 원 으 로 부 터 최 초 수 령 일 자(송 달 일 자)
최 초 수 령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소 송 수 행 자수령일 : 성 명 :
불 변 기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판결문접수시 판결문표지 우측상단여백에 날인하여야 할 고무인
(제14조제1항 관련)

◦ 규 격 : 가로 7㎝, 세로 5㎝

별지 서식(제1호~제10호)

송 무 용 전 수신:○○실과소장 ...
송 무 용 전 수신:○○실과소장 ...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사 건 명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본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송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소 방침결정년월일 까지 2.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년월일 까지 3. 증거(답변서)제시년월일 까지 4. 증인신청년월일 까지 5. 기 일년월일( : ) ※ (송무지휘 사항)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소 속직 급직 위성 명비 고
소 속직 급직 위성 명비 고
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
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소 송 대 리 위 임 장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사 건 명사 건 명
당 사 자당 사 자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위 사건에 관하여위 사건에 관하여위 사건에 관하여위 사건에 관하여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전남 ○○시 ○○동 번지 (대표전화 ) 변호사 (한자 )
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1. 상기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2. 재판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3. 복대리인 선임 4. 목적물의 수령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의 수령 5.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6.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 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년 월 일 주 소 전남 광양시 중동 1313 위임인 광 양 시 대 표 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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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번 호법 원사 건 명
사 건 번 호검 찰사 건 명
원 고피 고
공 익 법 무 관사 건 구 분
소 송 수 행 자전 화․FAX
변 론 기 일다 음 기 일□ 선고 □ 속행
변 론 기 일다 음 기 일□ 선고 □ 속행
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소 송 진 행 상 황
구 분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출석여부 및 주장사항입 증 방 법입 증 방 법입 증 방 법
원 고
피 고
재 판 부 지 시 사 항
재 판 부 지 시 사 항
차 회 진 행 예 정 사 항
차 회 진 행 예 정 사 항
소 송 수 행 자 의 견
소 송 수 행 자 의 견
○ ○ ○ 실 과 소 장○ ○ ○ 실 과 소 장○ ○ ○ 실 과 소 장○ ○ ○ 실 과 소 장○ ○ ○ 실 과 소 장○ ○ ○ 실 과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한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성 명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소송수행자 지정서(국가․행정소송)
다음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을)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상 대 자 : 원 고
피 고 
2. 사 건 명 :
3. 법원 및 사건번호 : 
년 월 일
광 양 시 장
광 양 시 청 ○○실과소
(우)545-701/광양시 중동 1313번지/전화 : /전송 :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1.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보고하여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가. 화해, 인낙 및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나.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다.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2.소송 진행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을 때에는 3일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준비서면, 답변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확정일자를 명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6.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지급을 받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8.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5조의 기간내에 그 상고 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9.소송수행자는 매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고 출석전, 출석후 고등검찰청 소송사무과에 출두하여 출석사항 및 진행사항을 비치된 소송진행상황표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명
성 명
귀직을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1. 사건번호 :
2. 사 건 명 :
3.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4. 소송담당자의 직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공판일에의 출석, 입회 및 각종보고
마. 기타 시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원 고)
(피 고)
○ 법 원 : 
위 사건의 피고(원고)인 광양시(장)의 소송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소송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대리인

첨부 1. 소송위임장 1부
2. 재직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위 광양시 대표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피고 광양시는 소송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고 아래 소송권한을 위임함.
○ 소송대리인 

○ 위임하는 권한
가. 일체의 소송행위나.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다. 재판상의 화해라. 소의 취하, 상소의 제기 및 그 취하
마. 청구의 포기․인낙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반환 청구와 수령
아.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광양시 대표자
광 양 시 장 ○ ○ ○ 
귀중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2편 기획감사 제4장 법무 광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별지 제9호서식]
확 약 서
 광양시 공무원 甲(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광양시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광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하여 광양시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광양시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광양시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광양시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광양시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광양시 공무원 甲 (인)
광양시장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광양시는 
변호사 ○○○○를 ○○○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 광 양 시 장
 귀중
<별지> -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또는 광양시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광양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원고, 피고 또는 신청인,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사건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6. “직무관련사건”이란 시 및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신설 2012.9.5)

제3조(소송주관)

제3조(소송주관) 소송사건은 업무가 소송사안과 관련되는 관계 실ㆍ과ㆍ소장(이하 “소송주관과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과를 시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1. 2개 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는 사건<개정 2020. 6. 30.>2. 소송주관 실·과·소가 불분명한 사건<개정 2020. 6. 3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주관과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② 기획예산실장은 이송된 소송문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용전을 작성하여 즉시 소송주관과로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개정 2020. 6. 30.>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회송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과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회송할 수 없다.<개정 2020. 6. 30.>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6. 30.>②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이 정한 기간내에 처리하되, 응소된 때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인 때에는 상소마감일 5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의 포기인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6. 30.>③ 제2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0. 8. 25.>

제7조(소송문서의 관리)

제7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소송기록문서는 소송주관과에서 작성 보관한다. 다만, 기획예산실장은 소송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본을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1. 소장 및 소환장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방침 결정문3. 양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5. 공탁에 관한 서류6. 판결문 부본(원본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0. 6. 30.>7.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서류9. 그 밖에 참고자료② 소송기록 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8조(소송의 착수)

제8조(소송의 착수)① 소송문서를 접수(제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소송주관과장은 우선,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9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과장은 기획예산실장의 사전협의를 받아 이를 방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 포함시켜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6. 답변서 및 이유서7. 그 밖에 참고자료

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 주관과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지정·지명·선임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지정 또는 지명받은 소송수행자등이 퇴직, 전출, 사고 등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주관과장은 지체없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지정·지명·선임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지명·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2. 소송담당자 - 지명장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소송위임장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위임장③ 소송수행자등은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과 업무담당주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지정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④ 변호사(법률고문 등)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3. 패소하는 경우 공익에 미칠 영향이 크거나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사건5. 그 밖에 법령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

제11조(소송상황의 통보)

제11조(소송상황의 통보)① 소송수행자등은 변론 당일의 소송진행상황(별지 제8호서식)을 그 다음날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삭제 <2010. 8. 25.>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 시행 및 보고3. 변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4.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5.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기획예산실장 참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30.>1. 제1항의 직무수행 사항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진행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원인5. 승소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우측 상단여백에 별표 1에 따라 고무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성명, 불변기일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과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판결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제소)

제16조(제소)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한다.

제17조(반소)

제17조(반소) 피소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상소 및 항고)

제18조(상소 및 항고)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하여 상소 또는 항고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상소 또는 항고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 처리한다.②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 등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건은 그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19조(상소포기)

제19조(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제20조(소송고지)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른 담당관·과·소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담당관·과·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과·소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 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이후라도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소송의 수행)

제22조(국가소송의 수행)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에 있어서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3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판결금 등의 추심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추심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얻어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7.>1. 추심할 금액보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등에 드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3. 상대방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4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주관과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및 변경2. 처분 취소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이나 또는 법령의 개정건의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에 있어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 소관에 있어서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5조(구상권 행사)

제25조(구상권 행사)① 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원인행위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다른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6조(수행절차 등)

제26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장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27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제27조(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28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4.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비용회수)

제29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0조(소송심의회)

제30조(소송심의회)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광양시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소송의 결정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3.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국·소장, 기획예산실장 및 소송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13. 4. 3., 2013. 8. 7., 2015. 2. 5., 2019. 11. 27., 2020. 6. 30.>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9.11.27.>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제31조(송무감사)

제31조(송무감사)① 시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수행 주관과에 대하여 송무업무 지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의 송무감사는 기획예산실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30.>1. 소송기록의 정리, 보존사항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5.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송무감사를 실시한 기획예산실장은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건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제32조(타기관에의 보고)

제32조(타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 보고: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건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및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나. 제소일, 사건번호3. 검찰청에의 보고: 시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피소(상고)보고 -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나. 소송진행상황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라. 그 밖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할 사항 보고 -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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