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1-19 시행 2021-11-19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연번계기명계 기 고유번호사용구분 (신규, 변경, 폐지)고 시고 시발 행 개시일관 리 책임자비고
연번계기명계 기 고유번호사용구분 (신규, 변경, 폐지)고시번호고시일발 행 개시일관 리 책임자비고
결 재담당자담 당실 과 소 읍면동장
결 재
계기종별 구분수 입 (A)수 입 (A)결 손 (B)결 손 (B)실수입 (C=A-B)실수입 (C=A-B)
계기종별 구분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
계
현 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기 타 결제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기기번호 : - 정산일자 :결 재담당자담 당실 과 소 읍면동장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기기번호 : - 정산일자 :결 재
증명서 종류금액수 입 (A)수 입 (A)결 손 (B)결 손 (B)실수입 (C=A-B)실수입 (C=A-B)
증명서 종류금액당일누계당일누계당일누계
일 계
월 계
년 계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기기번호 : - 정산일자 :결 재담당자담 당실 과 소 읍면동장
- 담당부서 : - 담 당 자 : - 기기번호 : - 정산일자 :결 재
구 분금액수 입 (A)수 입 (A)결 손 (B)결 손 (B)실수입 (C=A-B)실수입 (C=A-B)
구 분금액당 일누 계당 일누 계당 일누 계
현 금 결제
신용카드 결제
기 타 결제
일 계
월 계
년 계
결 재결 재결 재연월일무인민원발 급 기 고유번호최초준비금액세입조치금액당일준비금액비고
실과소, 읍면동장담 당담당자연월일무인민원발 급 기 고유번호최초준비금액세입조치금액당일준비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광양시 고시 제〇〇〇〇-〇〇호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신규‧변경‧폐지) 고시
 
 광양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신규‧변경‧폐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계기 사용기관명 : 광양시
 2. 계기 사용장소 : 광양시 〇〇〇〇실․과․소, 읍․면․동 민원실
 3. 사용(신규‧변경‧폐지)일 : 년 월 일
 4. 계기 고유번호 : 광양시-〇〇
 5. 계기 종류 : 
 6. 관리부서 및 책임자 : 
 7. 문 의 처 : 광양시 〇〇〇〇(☏ 061-797-〇〇〇〇)
20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 수입 일일결산대장(총괄)

 20 년 월 일 ( 요일)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인증기용)

(단위 : 원)

【별지 제5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수입금 일일결산대장(통합민원발급기용)

【별지 제6호 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삭제 <2021. 11. 19.>
【별표 1】
광양시 수입증지 결손인(제6조제4항 관련)
 <시> <읍․면․동>
 결 손
 . . .
광 양 시
 결 손
 . . .
광양시 읍‧면‧동

 * 규격(공통) : 지름 2.5㎝
【별표 2】 삭제 <2021. 11.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수입증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그 요금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제3조(수수료 등 납부) 시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제4조(규격 등)

제4조(규격 등)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격: 가로 2.7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2. 색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동인증기: 녹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등: 검은색

제5조(계기 사용)

제5조(계기 사용)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해당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시장은 계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계기 관리)

제6조(계기 관리)① 시장은 계기사용의 총괄관리를 위하여 계기총괄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총괄관리책임자는 계기 관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 계기별 계기관리자(이하 “계기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한다.③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제 제5호 서식에 따라 계기 수입금 일일결산을 해야 한다.④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를 별표 1에 따른 결손인을 찍고 결손 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한다.⑤ 계기관리자는 제3항의 결산자료와 제4항의 결손 처리된 증지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시금고에 납입한다.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한 그 다음날까지2. 신용카드로 수납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그 다음날까지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

제8조(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① 부서별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름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민원발급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과정에서 준비금 중 일부금액이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남아있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④ 무인민원발급기 준비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영수증 발행)

제9조(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1. 19.>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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