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1 시행 2026-01-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단원의 구분 및 정원

구 분종 류정원(명)
시립합창단 (45명)지 휘 자1
시립합창단 (45명)반 주 자2
시립합창단 (45명)단 무 장1
시립합창단 (45명)악보기획담당1
시립합창단 (45명)단 원40
시립소년소녀합창단 (50명)지 휘 자1
시립소년소녀합창단 (50명)반 주 자1
시립소년소녀합창단 (50명)단 무 장1
시립소년소녀합창단 (50명)성악지도담당1
시립소년소녀합창단 (50명)단 원46
시립국악단 (40명)지 휘 자1
시립국악단 (40명)단 무 장1
시립국악단 (40명)악 장1
시립국악단 (40명)연희악장1
시립국악단 (40명)악기기획담당1
시립국악단 (40명)단 원3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4. 3. 29.〉
단원의 구분 및 정원

별표2-월액급여

구 분직 책월액급여
시립합창단지 휘 자4,091,000
시립합창단단 무 장2,352,000
시립합창단반 주 자2,045,000
시립합창단악보기획담당2,045,000
시립합창단단 원1,55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지 휘 자3,106,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단 무 장2,02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반 주 자1,837,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성악지도담당1,837,000
시립국악단지 휘 자4,091,000
시립국악단단 무 장2,352,000
시립국악단악 장2,045,000
시립국악단연희악장2,045,000
시립국악단악기기획담당2,045,000
시립국악단단 원1,5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1. 21.>
월액급여(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별표3-공연수당

구 분직 책공연수당공연수당
구 분직 책정기공연수시공연
시립합창단지 휘 자550,000300,000
시립합창단단 무 장350,000200,000
시립합창단반 주 자300,000170,000
시립합창단악보기획담당300,000170,000
시립합창단단 원200,00015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지 휘 자550,00030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단 무 장350,00020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반 주 자300,00017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성악지도담당300,000170,000
시립소년소녀 합창단단 원50,00030,000
시립국악단지 휘 자550,000300,000
시립국악단단 무 장350,000200,000
시립국악단악 장300,000170,000
시립국악단연희악장300,000170,000
시립국악단악기기획담당300,000170,000
시립국악단단 원200,000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개정 2017. 2. 1., 2023. 6. 28.〉
공연수당
 (단위: 원)

별표3의2-지휘자 연습지도수당

수당비고
100,000원 × 근무일(최대 16일)※ 공연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지휘자 연습지도수당

별표4-단원 여비 지급표

구 분직 책지급기준지급기준
구 분직 책월정여비수시여비
시립합창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악보기획담당 단 원160,000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지 휘 자 단 무 장 반 주 자 성악지도담당160,000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시립국악단지 휘 자 단 무 장 악 장 연희악장 악기기획담당 단 원160,000공무원여비규정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개정 2017. 2. 1., 2023. 12. 13.〉
단원 여비 지급표 
 (단위: 원)

별표5-단원 급식비 지급표

직 책월정급식비비 고
지 휘 자급식비 단가 ×근무일※ 급식비 단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의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단가를 적용하되,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반 주 자급식비 단가 ×근무일※ 급식비 단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의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단가를 적용하되,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무장 악장 연희악장 악기기획담당급식비 단가 ×근무일※ 급식비 단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의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단가를 적용하되,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악보기획담당 성악지도담당급식비 단가 ×근무일※ 급식비 단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의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단가를 적용하되,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원급식비 단가 ×근무일※ 급식비 단가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급량비의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단가를 적용하되,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단원 급식비 지급표
 (단위: 원)

별표6-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구 분직 책지급기준
시립합창단지 휘 자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합창단단 무 장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합창단반 주 자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합창단악보기획담당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합창단단 원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지 휘 자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소년소녀 합창단단 무 장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소년소녀 합창단반 주 자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성악지도담당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국악단지 휘 자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국악단단 무 장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국악단악 장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국악단연희악장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국악단악기기획담당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시립국악단단 원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의 100% (설, 추석 각 50%씩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0. 12. 31.>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

별표7-초청공연에 따른 공연료 납부 기준

[별표 7] <삭제 2026. 1. 21.>

별표8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수당비고
100,000원 × 2회(상・하반기)※ 일반단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별표9-직책수당

구 분직 책직책수당
시립합창단수석단원50,000
시립국악단수석단원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23. 12. 13.>
직책수당
 (단위: 원)

 ※ 정기평정 등을 통해 각 파트별 수석단원 임명

[별표 10] 퇴직수당(제5조제1항제9호 관련)

지급기준비고
1. 퇴직수당은 퇴직일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기간(이하 “해당 계약기간”이라 한다)에 한하여 산정·지급하며, 해당 계약기간 이전의 계약기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계약기간 중 근무한 개월 수에 대하여 월 1/12로 월할 계산하여 1회 지급한다. 가.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나. 해당 계약기간 중 단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해당 계약기간 내 근무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재위촉되는 단원 나. 해당 계약기간 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사직하는 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신설 2026. 1. 21.>
퇴직수당(제5조제1항제9호 관련)

별지1호-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광양시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전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 년간) 
... 
광 양 시 장

별지2호-위촉장

[별지 제2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광양시 시립❍❍단 비상임단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
... 
광 양 시 장

별지3호-단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지휘자 등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② 제1항의 수시공연은 시 단위 주요행사, 국제행사, 축제, 기업 메세나 관련 행사 및 찾아가는 공연 등을 말한다.③ 각 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 말일까지 광양시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각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수 등)

제5조(보수 등)①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1., 2016. 1. 13., 2020. 12. 31., 2023. 6. 28., 2023. 12. 13., 2024. 5. 29.>1. 별표 2에 따른 월액급여2. 별표 3의2에 따른 지휘자 연습지도수당3. 시장이 승인한 각 예술단의 공연에 참여 시 별표 3에 따른 공연수당4. 별표 4에 따른 여비5. 별표 5에 따른 급식비6. 별표 6에 따른 명절 휴가비7. 별표 8에 따른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8. 별표 9에 따른 직책수당9. 별표 10에 따른 퇴직수당 <2026. 1.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계약에 따라 위촉한 단원의 보수 등은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9.>③ 보수 등의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개정 2024. 5. 29.>[제목개정 2024. 5. 29.]

제6조

제6조 삭제 <2012.3.28. 규칙 제615호>

제7조(전형의 방법)

제7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① 각 예술단체의 연습시간은 주 4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성악지도담당의 근무시간은 각각 주 3일 매회 4시간 이상으로 하고, 단원의 근무시간은 주 3일 매회 3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1., 2023. 6. 28., 2024. 10. 2.>② 시장은 정기공연 및 수시공연 등 공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습시간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결근일수)

제9조(결근일수) 지각 또는 조퇴 3회, 무단이석 3회 시 결근1일로 한다. <개정 2018. 1. 24.>

제10조(단원증)

제10조(단원증) 단원에게는 단원증을 발급하며, 단원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외부출연 수입금)

제11조(외부출연 수입금) 예술단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외부공연 및 협연 등을 할 수 있으며, 공연 등에 따른 수입금은 실비의 범위에서 산정하고 그 수입금 전액을 시의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3., 2016. 11. 30., 2026. 1. 21.>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예술단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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