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운영비 등 지원대상 자율방범대)

읍면동별자 율 방 범 대 명비 고
16개대
광 양 읍해병팔각회 자율방범대
광 양 읍서부 자율방범대
광 양 읍읍내 자율방범대
봉 강 면봉강 자율방범대
옥 룡 면옥룡 자율방범대
옥 곡 면옥곡 자율방범대
진 상 면진상 자율방범대
진 월 면진월 자율방범대
다 압 면다압 자율방범대
골 약 동골약동 자율방범대
중 마 동중마동 자율방범대
광 영 동광영동 자율방범대
광 영 동해병대 전우회 자율방범대
태 인 동태인동 자율방범대
금 호 동금호동 자율방범대
여성자율방범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1. 30.>
운영비 등 지원대상 자율방범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4.>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범·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활동 실시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 가출인 보호3. 교통 및 기초질서확립 계도 활동4. 경찰업무 협조지원5. 환경보호활동6.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24. 6. 14.>

제3조(운영비 등 지원)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자율방범대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는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결과 등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지원 하여야 한다. <2024. 6. 14.>④ 제1항에 따른 차량 및 모든 장비 등은 자율방범대원이 제2조의 임무 수행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정산)

제4조(정산) 제3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분기 시작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4.>

제5조(연합대 운영지원)

제5조(연합대 운영지원)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광양시 자율방범 연합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4. 6. 14.>[제목개정 2019.1.30., 2024. 6. 14.]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범인 검거에 공이 있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3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8조(시행 규칙)

제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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