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1 시행 2020-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복지관 사용료

구분기준사용료사용료비고
구분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인비고
재활치료 (물리, 작업, 언어, 심리 등)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3조(비용의 수납)에 준함「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3조(비용의 수납)에 준함
직업훈련1인 1개월무료20,000원
조기교육시간당무료5,000원
강당1일(1회)무료30,000원
기타시설규칙으로 정함규칙으로 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복지관 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광양시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4.>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31775363&gubun=ELISIMG" alt="img1317753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전문개정 2020. 11. 11.]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10.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속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 10. 1.>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광양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 2017. 2. 1., 2018.11.14., 2020. 11. 11.>④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사용료, 수탁자 부담료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경쟁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2. 1., 2018. 11. 14., 2020. 11. 11.>②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4.>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3. <삭제 2018. 11 .14.>4.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했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감독)

제12조(지도 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1회 이상 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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