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제정

별표

[별표] 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별표] <신설 2026. 4. 8.>
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시설부지 매입비 산정 세부기준 
 가. 시설부지 면적 산정에서 건폐율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부지의 건폐율이 지번별로 다를 경우 부지면적에 해당하는 건폐율 평균값으로 적용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산정에서 시설용량은 사업시행자가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배출량(톤/일)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은 광양시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일)을 광양시 인구수로 나누고 사업시행자의 개발부지 수용계획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음식물처리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일)을 광양시 인구수로 나누고 사업시행자의 개발부지 수용계획 인구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3) 1),2)의 광양시 생활폐기물량, 음식물류 폐기물량 및 인구수는 가장 최근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생활폐기물은 광양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말하고, 음식물류 폐기물량은 광양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적용한다.
 다. 부지 매입단가를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의 면적(㎡)당 조성원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조성원가를 사업시행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성원가를 적용하고,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2. 소각시설 시설설치비 산정 세부기준 
 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광양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말한다.
 나. 관할지역의 인구수는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연도에 해당하는 인구수로 한다.
 다. 수용계획 인구수는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른 수용계획 인구수로 하며, 수용계획 인구를 산출할 때 세대당 인구수는 가장 최근 광양통계연보를 따른다.
 라.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한다.
 마.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는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 연도에 발간한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바. 지상시설, 지하시설 여부는 비용산정 당시 「광양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따르며, 지상시설, 지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산정 세부기준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광양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말한다.
 나. 관할지역의 인구수는 환경부에서 가장 최근 연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연도에 해당하는 인구수로 한다.
 다. 수용계획 인구수는 공동주택이나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른 수용계획 인구수로 하며, 수용계획 인구를 산출할 때 세대당 인구수는 가장 최근 광양통계연보를 따른다.
 라.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한다.
 마. 처리시설 종류(사료화시설, 퇴비화시설, 바이오가스화시설 등)는 비용산정 당시 「광양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처리방법으로 한다.
 바. 지상시설, 지하시설 여부는 비용산정 당시 「광양시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따르며 지상시설, 지하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2조(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