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사무는 따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동장(단,옥곡면장 제외)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을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징수한다.제3조의2(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제3조의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2]점용료 감면기준 제6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양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