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20 시행 2026-0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읍면법정리행정리대상마을비고
구례읍원방리원천원천마을
구례읍원방리병방병방마을
구례읍신월리신촌신촌마을
구례읍신월리월암월암마을
구례읍계산리유곡중유마을
구례읍계산리유곡상유마을
구례읍논곡리논곡논곡마을
구례읍논곡리본황본황마을
구례읍논곡리본황탑선마을
간전면효곡리논곡선창마을
간전면금산리금산매재마을
간전면운천리백운천백운천마을
토지면파도리파도파도마을
토지면용두리용두용두마을
토지면금내리신기신기마을
토지면금내리안촌안촌마을
토지면금내리봉소봉소마을
토지면금내리원내원내마을
토지면금내리용정용정마을
토지면외곡리기촌추동마을
토지면외곡리중기조동마을
토지면내서리신촌신촌마을
토지면내서리원기원기마을
토지면내서리남산남산마을
토지면내동리당치당치마을
토지면내동리당치농평마을
토지면문수리문수밤재마을
토지면문수리문수중대마을
마산면갑산리갑대버드실마을
마산면갑산리갑대어덕촌마을
광의면지천리천변천변마을
광의면대산리유산유산마을
광의면방광리용전용전마을
광의면온당리난동난동마을
용방면사림리사우사우마을
용방면중방리송정송정마을
용방면신도리신기신기마을
용방면신도리가동가동마을
용방면신도리도암도암마을
용방면죽정리죽정죽정마을
용방면죽정리분토분토마을
산동면계천리현천현천마을
산동면계천리원동원동마을
산동면계천리원동연관마을
산동면계천리계척계척마을
산동면원달리상원상원마을
산동면원달리상원하원마을
산동면원달리달전달전마을
산동면수기리중기수락마을
산동면내산리효동효동마을
산동면좌사리원좌당동마을
산동면관산리사포사포마을
산동면탑정리정산정산마을
산동면외산리내온내온마을
산동면신학리하신하신마을
산동면신학리토치토치마을
산동면신학리오향오향마을
산동면이평리우와우와마을
산동면둔사리하무하무마을
산동면둔사리하무상무마을
산동면시상리시랑시랑마을
산동면시상리시랑상신마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31.> <개정 2025. 11. 11.>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별 요금표

읍면대상마을도착지거리(㎞)택시요금탑승비용 청구요금
구례읍 (9)원천마을구례읍사무소3.67,1007,000
구례읍 (9)병방마을〃5.59,6009,500
구례읍 (9)신촌마을〃5.29,0008,900
구례읍 (9)월암마을〃4.58,3008,200
구례읍 (9)중유마을〃11.417,40017,300
구례읍 (9)상유마을〃13.420,00019,900
구례읍 (9)논곡마을〃16.023,40023,300
구례읍 (9)본황마을〃20.128,80028,700
구례읍 (9)탑선마을〃20.629,40029,300
간전면 (3)선창마을간전면사무소8.112,90012,800
간전면 (3)매재마을〃8.513,60013,500
간전면 (3)백운천마을〃6.110,30010,200
토지면 (16)파도마을토지면사무소1.35,0004,900
토지면 (16)용두마을〃2.65,8005,700
토지면 (16)신기마을〃1.35,0004,900
토지면 (16)안촌마을〃1.25,0004,900
토지면 (16)봉소마을〃1.35,0004,900
토지면 (16)원내마을〃1.45,0004,900
토지면 (16)용정마을〃1.35,0004,900
토지면 (16)추동마을〃8.513,60013,500
토지면 (16)조동마을〃11.717,60017,500
토지면 (16)신촌마을〃13.019,50019,400
토지면 (16)원기마을〃11.016,90016,800
토지면 (16)남산마을〃14.421,30021,200
토지면 (16)당치마을〃16.023,40023,300
토지면 (16)농평마을〃17.425,20025,100
토지면 (16)밤재마을〃8.513,60013,500
토지면 (16)중대마을〃5.09,0008,900
마산면 (2)버드실마을마산면사무소4.27,9007,800
마산면 (2)어덕촌마을〃3.26,6006,500
광의면 (4)용전마을광의면사무소2.55,7005,600
광의면 (4)유산마을〃2.25,3005,200
광의면 (4)천변마을〃4.17,8007,700
광의면 (4)난동마을〃2.25,3005,200
용방면 (7)사우마을용방면사무소3.36,7006,600
용방면 (7)송정마을〃1.05,0004,900
용방면 (7)가동마을1.65,0004,900
용방면 (7)신기마을〃1.85,0004,900
용방면 (7)도암마을〃1.35,0004,900
용방면 (7)죽정마을〃2.96,2006,100
용방면 (7)분토마을〃2.96,2006,100
산동면 (21)현천마을산동면사무소1.75,0004,900
산동면 (21)원동마을〃2.45,6005,500
산동면 (21)연관마을〃1.75,0004,900
산동면 (21)계척마을〃3.06,4006,300
산동면 (21)상원마을〃3.67,1007,000
산동면 (21)하원마을〃2.96,2006,100
산동면 (21)달전마을〃2.65,8005,700
산동면 (21)수락마을〃5.29,2009,100
산동면 (21)효동마을〃1.65,0004,900
산동면 (21)당동마을〃5.59,6009,500
산동면 (21)사포마을〃3.36,8006,700
산동면 (21)정산마을〃2.76,0005,900
산동면 (21)내온마을〃2.65,8005,700
산동면 (21)하신마을〃2.76,0005,900
산동면 (21)토치마을〃3.26,6006,500
산동면 (21)오향마을〃4.07,6007,500
산동면 (21)우와마을〃5.29,2009,100
산동면 (21)하무마을〃4.88,7008,600
산동면 (21)상무마을〃4.07,7007,600
산동면 (21)시랑마을〃1.15,0004,900
산동면 (21)상신마을〃1.75,0004,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31.> <개정 2025. 11. 11.>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별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이용일자이용권 번 호이용자운행구간사업체명 또는 차량번호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내역
□ ○○마을 100원 택시 운영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

첨부 : 보관용 이용권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1. 신청자(업체명)
 ○ 주 소 :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2. 운행기간 :
3. 청 구 액 :

4. 지급계좌
 
 상기 금액을 지원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첨부 : 운행내역, 통장사본, 지급용 이용권 각 1부.
구 례 군 수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연번이용권 번 호탑승 일자탑승 인원 (남 ,여 )운행 구간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연번이용권 번 호탑승 일자탑승 인원 (남 ,여 )운행 구간택시요금 (A=B+C)탑 승 자 부담요금 (B)탑승비용 청 구 액 (C)
합계명 (남 ,여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100원 택시 운행내역
 ○ 업체명 : 

구 례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제2조(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을 읍·면장의 추천 등에 따라 정한다.②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조례 제2조제5호의 이용자는 제2조제2항의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제4조(운행구간 및 요금)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이며,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별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용권 배부)

제5조(이용권 배부) 100원 택시 이용권은 상반기(전년도 11월 말), 하반기(당해년도 5월 말) 대상 마을 실거주 인구수에 따라 월 1인 2매 기준으로 배부한다.<일부개정 2020.1.28.><일부개정 2021.2.19.><일부개정 2026.1.20.>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마을대표자 선정)① 조례 제2조제3호의 마을 대표자는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반장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대표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비용청구 등)

제7조(비용청구 등)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 이용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용 100원 택시 이용권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을 일으키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제외)

제9조(비용지원 제외)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협약 된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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