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6 시행 2024-03-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100원 택시 운행내역

연 번탑승 일자탑승 인원운행 구간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
연 번탑승 일자탑승 인원운행 구간총 운행요금주민부담지원신청액 (이용권액)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100원 택시 운행내역<제7조제1항 관련>
 ○○마을 “100원 택시” 운영위원장 ○○○(날인 또는 서명)

첨부 : 100원택시 이용권(보관용), 현금 영수증.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구 분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지급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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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제7조제2항 관련>
1. 신청자(업체명)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번호 : 
2. 운행기간 :
3. 청 구 액 :

4. 지급계좌
 
 상기 금액을 지원신청하오니 위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인)
첨부 : 100원택시 이용권(지급용).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100원 택시 이용권 표준 규격

NO.보관용NO.지급용
100원 택시 이용권 ▪ 운행구간 : ~ ▪ 이용기간 : ~ ▪ 이 용 자 : 마을 외 명 장흥군 수(인) ※1.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를 금지한다. 2. 이용자는 협약한 택시만을 이용해야 한다. 3. 해당 마을(회관)~해당 읍면 소재지를 벗어날 수 없다.100원 택시 이용권 ▪ 운행구간 : ~ ▪ 이용기간 : ~ ▪ 이 용 자 : 마을 외 명 장흥군 수(인) ※1.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를 금지한다. 2. 이용자는 협약한 택시만을 이용해야 한다. 3. 해당 마을(회관)~해당 읍면 소재지를 벗어날 수 없다.100원 택시 이용권 ▪ 운행구간 : ~ ▪ 이용기간 : ~ ▪ 이 용 자 : 마을 외 명 장흥군 수(인) ※1.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를 금지한다. 2. 이용자는 협약한 택시만을 이용해야 한다. 3. 해당 마을(회관)~해당 읍면 소재지를 벗어날 수 없다.100원 택시 이용권 ▪ 운행구간 : ~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마을 외 명 장흥군수 (인) ※1.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를 금지한다. 2. 이용자는 협약한 택시만을 이용해야 한다. 3. 해당 마을(회관)~해당 읍면 소재지를 벗어날 수 없다..100원 택시 이용권 ▪ 운행구간 : ~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마을 외 명 장흥군수 (인) ※1.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를 금지한다. 2. 이용자는 협약한 택시만을 이용해야 한다. 3. 해당 마을(회관)~해당 읍면 소재지를 벗어날 수 없다..100원 택시 이용권 ▪ 운행구간 : ~ ▪ 이용기간 : ▪ 이 용 자 : 마을 외 명 장흥군수 (인) ※1.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를 금지한다. 2. 이용자는 협약한 택시만을 이용해야 한다. 3. 해당 마을(회관)~해당 읍면 소재지를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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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100원 택시 이용권 표준 규격 <제5조제2항 관련>

직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및“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어촌 버스 미 운행 마을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로 오지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 운행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100원 택시’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가능 구간,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여 교부한다.5. “이용자”는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

제3조(100원 택시 운행방법)① 100원 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상마을 선정, 탑승 대상, 운영 횟수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100원 택시 탑승자는 택시 운전자에게‘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3.26.>④ 100원 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요금한도액 선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

제5조(100원 택시 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월단위로 ‘100원 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행매수 및 지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100원 택시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날인하고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 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한다.

제6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6조(100원 택시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8조제2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

제7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하고, 매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100원 택시 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100원 택시 이용권” 요금의 차액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익월 10일까지 청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마을대표의 실제이용 보고 자료와 ‘100원 택시’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택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개정 2024. 3. 26.>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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